사랑·빛·자유의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발전과 성취를 거듭해 온 아름다운 대학

Introduction

  • 홈으로

제적 사유

  • 미복학 제적

· 일반휴학기간(두 학기이내) 경과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이나 휴학연기를 하지 아니한 자

· 군제대 후 두 학기(1년) 이내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이나 일반휴학연기를 하지 아니한 자

· 군입휴학 기간 만료(군입휴학일로부터 48개월을 기준, 36개월 초과자 병무청 조회) 후 미복학자

  • 미등록 제적 :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타 대학에 입학한 자

제적 절차

  • 제적 요건별 대상자를 검색하여 제적예정 통지문을 학부모에게 발송
  • 제적대상자 명단확인 및 제적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