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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제2학기 졸업연기 및 기간변경 신청안내
작성자 : 김동환 작성일 : 2019-01-09 15:57:19    조회수 : 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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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 및 기 졸업연기(1년) 신청자를 대상으로 졸업연기 및 기간변경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졸업연기 및 기간변경 신청기간: 2019. 1. 23.(수) ~ 25.(금)

 

  가. 졸업연기

    1) 신청대상자: 2019년 2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충족한 학생)

    2) 졸업연기기간: 1년 이내(6개월 또는 1년 중 선택 가능)

    3)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졸업 -> 졸업관리 -> 졸업연기신청 -> 사유선택 후 저장 및 발송(필히 발송해야 신청이 완료됨)

         -> 신청서 출력 -> 소속학과 지도교수(또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 날인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나. 졸업 연기 기간변경

    1) 신청 대상자: 기 졸업연기 1년 신청자 중 2019년 2월 졸업 희망자

    2) 신청방법: 졸업 연기 기간 변경원(붙임) 작성 -> 소속학과 지도교수(또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 날인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졸업 연기 기간변경원 서식은 기간변경 신청자만 사용)

 

2. 유의사항

  가.  졸업연기(기간변경) 신청 및 승인 후 취소 불가

  나. 의무수강제도 폐지로 수강신청 불필요

  다. 졸업연기자 중 교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후 소정의 수업료 납부(학점단위등록)

    1) 수강신청: 장바구니 수강신청 및 정규수강신청기간 이용

    2) 졸업연기자는 재수강이 불가하므로 기존 이수과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과목으로 수강신청 가능 

  라. 졸업연기는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6개월 신청자는 1년으로 연장 변경 불가(단, 1년 신청자는 6개월로 기간 단축 변경 가능)

  마. 조기졸업 대상자는 졸업연기 신청 불가

  바. 졸업학점은 충족되나 졸업논문 미이수로 졸업이 불가할 때는 수료자로 처리되며, 다음 학기에 졸업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졸업연기

        신청 불가

  사. 졸업연기자의 졸업예정증명서 내 졸업예정일 표기 방법

    1) 6개월 신청자: 2019년 8월 학위수여일로 표기(2019년 2월 졸업일 이후부터)

    2) 1년 신청자

      가) 2019년 2월 졸업일 ~ 2019년 8월 졸업 전일까지 발급 분 -> 2019년 8월 학위수여일로 표기

      나) 2019년 8월 졸업일 ~ 2020년 2월 졸업 전일까지 발급 분 -> 2020년 2월 학위수여일로 표기

  아. 졸업연기 신청자는 자퇴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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