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공휴일 및 임시휴강에 따른 보강일과 관련하여 근로진행 가능 여부를 안내하오니 국가근로장학생의 근로진행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강일 지정보강일 비고 2019. 5. 1.(수) 2019. 6. 12.(수) 개교 63주년 기념일 2019. 5. 6.(월) 2019. 6. 10.(월)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 2019. 6. 6.(목) 2019. 6. 11.(화) 현충일 1. 2019학년도 1학기 공휴일 휴강에 따른 보강일과 관련하여 근로진행 안내 6월 10일, 12일은 기존 근로시간대로 근로 가능합니다.단, 근로시간에 보강수업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예1) 2019.6.11.(화) 보강일에 2018.6.6.(목)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기존 화요일 5·6교시가 근로시간이지만 목요일 5·6교시 수업 보강과 중복되면 근로진행 불가- 예2) 기존 화요일 근로시간과 목요일 보강일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 근로진행 가능!!- 예3) 기존 화요일 근로시간에 목요일 보강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휴강 혹은 종강이 되는 경우, 근로진행 불가2. 2019.6.19.(수) 까지는 학기 중 근로시간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로장학생의 기말고사 기간 공강(휴강) 발생 및 시험이 일찍 끝나더라도 학사일정상 학기 중에 포함되는 기간이므로 학기 중 근로시간표에 맞추어 근로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업시간표에 절대 근로 불가)※ 유의사항 : 부정근로(대체, 대리, 허위) 절대 불가">--> 대구대학교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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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공휴일 보강 수업에 따른 국가근로시간 안내
작성자 : 임성은 작성일 : 2019-03-22 09:55:24    조회수 : 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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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공휴일 및 임시휴강에 따른 보강일과 관련하여 근로진행 가능 여부를 안내하오니 국가근로장학생의 근로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강일

지정보강일

비고

2019. 5. 1.()

2019. 6. 12.()

개교 63주년 기념일

2019. 5. 6.()

2019. 6. 10.()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

2019. 6. 6.()

2019. 6. 11.()

현충일

 

1. 2019학년도 1학기 공휴일 휴강에 따른 보강일과 관련하여 근로진행 안내

  610, 12일은 기존 근로시간대로 근로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에 보강수업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진행이

     불가능합니다.

 

- 1) 2019.6.11.() 보강일에 2018.6.6.()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기존 화요일 5·6교시가 근로시간이지만 목요일 5·6교시 수업 보강과 중복되면 근로진행 불가

 

- 2) 기존 화요일 근로시간과 목요일 보강일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 근로진행 가능!!

 

- 3) 기존 화요일 근로시간에 목요일 보강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휴강 혹은 종강이 되는 경우, 근로진행 불가

 

2. 2019.6.19.() 까지는 학기 중 근로시간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로장학생의 기말고사 기간 공강(휴강) 발생 및 시험이 일찍 끝나더라도 학사일정상 학기 중에 포함되는 기간이므로 학기 중 근로시간표에 맞추어 근로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업시간표에 절대 근로 불가)

 

유의사항 : 부정근로(대체, 대리, 허위)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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