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사랑·빛·자유의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발전과 성취를 거듭해 온 아름다운 대학

  • 홈으로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학사공지

학사공지

게시판 상세보기에 제목,작성자,게시글,첨부파일을 표시합니다.
[국가근로] 국가근로장학생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 임성은 작성일 : 2019-04-17 16:41:34    조회수 : 4564
URL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한국장학재단의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및 시험기간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최대근로시간) 18시간, 학기당 450시간, 교내 및 교외 주당근로시간은 근로지별로 안내

 

1. 변경사항: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만 학기당 450시간 이상 근로 가능-> 매 학기말 증빙자료 제출시 550시간까지 허용 , 따라서 기존의 0~2분위 이하의 가계곤란자는 2019-1학기부터 근로시간이 최대 450시간까지 입니다.

 

2. 시험기간 유의사항: 2019.6.19.() 까지는 학기 중 근로시간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로장학생의 간고사 및 기말고사 기간 공강(휴강) 발생 및 시험이 일찍 끝나더라도 학사일정상 학기 중에 포함되는 기간이므로 학기 중 근로시간표에 맞추어 근로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업시간표에 해당하는 시간은 근로 절대 불가!)

 

3. 특히 51(수요일, 개교기념일)교내근로는 전체 근로불가입니다. , 교외근로 장학생은 원래 수업시간에 중복되지 않게 근로지담당자와 협의 하에 근로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 부정근로(대체, 대리, 허위) 절대 불가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