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의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및 시험기간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최대근로시간) 1일 8시간, 학기당 450시간, 교내 및 교외 주당근로시간은 근로지별로 안내
1. 변경사항: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만 학기당 450시간 이상 근로 가능-> 매 학기말 증빙자료 제출시 550시간까지 허용 , 따라서 기존의 0~2분위 이하의 가계곤란자는 2019-1학기부터 근로시간이 최대 450시간까지 입니다.
2. 시험기간 유의사항: 2019.6.19.(수) 까지는 학기 중 근로시간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로장학생의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기간 공강(휴강) 발생 및 시험이 일찍 끝나더라도 학사일정상 학기 중에 포함되는 기간이므로 학기 중 근로시간표에 맞추어 근로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업시간표에 해당하는 시간은 근로 절대 불가!)
3. 특히 5월 1일(수요일, 개교기념일)은 교내근로는 전체 근로불가입니다. 단, 교외근로 장학생은 원래 수업시간에 중복되지 않게 근로지담당자와 협의 하에 근로하면 됩니다.
※ 유의사항 : 부정근로(대체, 대리, 허위)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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