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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대학 정규학기 초과자 등록금 납부안내
작성자 : 이은경 작성일 : 2019-08-06 18:21:11    조회수 :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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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2학기 정규학기 초과자 등록금 납부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기간 : 2019. 9. 9.() ~ 11.()

2) 등록은행 : 대구은행 전국 각 지점(가상계좌)

3) 지서 출력 : 종합정보시스템등록/장학→ 등록금고지서(등록금 고지서 우편발송안됨)

  - 수강신청기간 : 2019. 8. 19.() ~ 22.()

  - 8. 26.() 10:00이후 고지서 출력가능

4) 의사항

     -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달라지므로 필히 수강신청 및 수강변경이 끝난 후 등록금 납부

   - 수강신청이후 수강신청학점이 변경될 경우, 수강정정기간(2019. 9. 4.()~ 6.()에 정정한 후 추가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 바람.

5) 등록금

학사학위

-1학점부터 3학점까지 : 수업료의 6분의 1해당액

-4학점부터 6학점까지 : 수업료의 3분의 1해당액

-7학점부터 9학점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해당액

-10학점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석사

학위이상

-1학점부터 3학점까지:수업료의 2분의 1해당액

-4학점이상: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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