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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국가근로(교내 및 교외) 추가신청안내
작성자 : 임성은 작성일 : 2019-08-19 15:07:23    조회수 : 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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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국가근로(교내 및 교외) 추가신청안내]

 

1. 목적 : 대학생의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을 지원하고 직업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적응력 및 취업 능력 제고

 

2. 신청대상 : 2019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신청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019-2학기 소득분위 8분위 이내(국가근로 심사값) / 직전학기(2019-1학기)실점평균 70점 이상자로 한국장학재단 심사통과 후 서류완료자(2019. 8. 20.까지 승인된 자)이며 재학중인 자(2019-2학기 기준 학기초과자, 졸업유예자, 휴학자, 제적자 제외. 2019-2학기 복학예정자는 복학신청후 단대에서 승인받은후 신청가능(2019-2학기 국가근로를 한국장학재단에서 반드시 신청했어야 함) )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다문화멘토링사업,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장애학생 도우미 사업, 대학근로 등 중복 활동불가

 

 

3. 모집 기관 및 인원: 붙임 자료에서 인원 확인 바람.

 

4. 신청기간: 2019. 8. 20.() 오전9시  ~ 2019. 8. 21. () 오후5시까지 (기간엄수!)

※ 수요일 마감 시간전까지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발송완료, 발송 후 수정 불가합니다.

국가근로장학생은 동일 근로지에서 1개 학기 근로가 원칙이므로, 2학기에는 반드시 다른 근로지로 신청 요망(하계방학기간에 선발된 학생은 동일 근로지로 재신청은 가능)

 

 

 

5. 신청방법: 학생 종합정보시스템-등록/장학-장학관리-국가근로신청-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 - 1,2지망 부서지 선택 근무 가능시간 체크 저장 발송(완료)

발송 후 수정은 불가하며, 미 발송 처리에 대한 책임은 학생에게 있습니다.(필히 확인 후 발송 요망!)

교외근로 신청학생은 근무 가능시간을 상세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1 : 교외근로지의 추가신청자는 별도 면접진행 없이, 소득분위, 근로가능시간, 근로지 업무특성에 따라 배정될 수도 있으며, 직전학기 근로경험이 없는 학생을 우선 선발할 예정.

  ** 유의사항2 : 이미 근로 선발이 완료된 학생은 추가 신청이 불가 합니다. (근로포기자도 신청불가)

  * *첨부파일에 명시되어있는 근로지만 추가신청 받고 있으므로 첨부파일 확인 바람

 

6. 근로기간: 2019. 9. 2.() ~ 2019.12.19.()

한국장학재단의 예산에 의해 근로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계방학근로는 별도로 안내함.

교외근로의 경우 근로지 담당자와 협의에 의해 근로시작일과 종료일이 변경될 수도 있으나최대 근로종료기간은 2019.12.20.()까지입니다.

 

7. 근로 가능시간 : 근로기간과 주당근무시간은 예산 등의 영향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20시간(학기중기준)입니다.

학기당 최대근로시간은 450시간이며, 예외대상자(다자녀) 제출서류는 12월에 재공지 예정

 

8. 장학금액: 교내 시간당 8,350/교외 시간당 10,500

 

9. 선발방법 : 붙임파일의 선발기준 참조

 

10. 선발결과 확인: 2019.8.23.(금) 오후 1시 이후 해당 근로지 담당자가 문자발송.

    - 최종선발자는 오리엔테이션 참석 1회 필수: 2019.8.27.() 또는 8.28.() 오후3시 성산홀 강당(미참석시 불이익 있을 수 있음)

 

11. 최종선발 후 유의사항

      가. 휴대폰번호, 대구은행 계좌번호는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나. 장학생 출근부 및 관련서류(온라인 처리이므로 학생지원부로 제출 불필요)

          -. 근무시작일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사이버교육이수, 안전교육이수, 업무계획서를 작성한 후 업로드하여야 하며 근로지 담당자에게 승인처리 보고 후, 담당자가 승인한 후 출근부 입력 이 가능하며 상호평가 팝업창이 뜨는 경우 상호평가 후 입력 가능(5일 이후 입력 불가한 경우 장학금 미지급 처리)

        -. 학생이 근로한 내역을 매일 근로 종료 후 입력하는 것이 원칙으로 근로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에 직접 상세히 입력 및 제출해야 하며, 다음날 입력여부 반드시 재확인!(, 월말에는 반드시 그 달에 근무한 출근부가 반드시 모두 입력 완료 되어야 함, 미준수시 벌점 처리)

        -. 온라인 출근부 미작성시, 근로내역 불인정 / 출근부 기간내에 미입력에 대한 사유서제출 불인정

    다. 근로불성실 및 허위, 대리, 대체 등 부정근로 장학생 제재 가능

       - 근로장학생의 근태 문제 발생 시, 대학에서는 해당 학생의 근로를 종료 할 수 있음

         - 해당 근로지 담당자가 경고 3회 이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근로 중지

    라. 학기 중 학적변동자(일반휴학, 군휴학, 제적, 자퇴, 졸업 등)이 있을시 근로중단

 

자진신고 사항: 근로기간 중 개인사유(국내 및 해외여행, 어학연수 등)로 국외 출국, 병원 입원, 군복무 및 국내 여행 등 사유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간 내에 근로 진행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입국이 발생한 기간, 군복무 기간 및 병원 입원 중 출근부 입력이 되어있을 경우 부정근로 및 부정수급대상자에 해당됨, 사전에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자진신고

 

12. 문의 사항 : 학생지원부(850-5230,5233 장학복지팀) , 공지사항 내용을 꼼꼼히 확인후 문의가 있으시면 전화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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