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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2019-2학기 교외근로 국가근로장학생 근로점검표 제출 안내
작성자 : 임성은 작성일 : 2019-11-08 15:16:50    조회수 : 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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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외기관에서 현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장학생은 첨부 파일의 서식을 작성한 후 학생지원부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1. 대상자: 2019-2학기 교외기관 국가근로장학생

 

2. 제출기간: 2019.11.15.() 17:00 까지[기간 엄수]

 

3. 제출방법: E-mail 제출(scholarship@daegu.ac.kr), 반드시 학번을 제목으로 제출 요망

붙임 1 서식 참조하여 작성 후 첨부하여 메일로 회신하되, 미제출시 불이익을 있을 수 있음.

 

4. 점검내용: 사업 운영규정 준수 여부 확인

 

5. 기타 유의사항: 부정근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한 날은 출근부 매일 입력 후 다음날 반드시 확인(습관적으로 입력된 부분은 삭제 요망, 월말에는 반드시 그 달의 출근부 내역이 입력 완료 되어야 함)

 

. 근로장학생의 학적변동(휴학, 졸업, 자퇴 등) 발생하는 경우 근로 불가

 

. 부정근로(허위, 대체, 대리)의 주요 예시

 

      1) 근로지 담당자와 근로장학생이 주말에 110시간씩 근로활동을 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출근부는 평일에 14시간씩 5일간 근로 활동한 것으로 작성(허위, 대체근로)

 

      2) 근로장학생이 지각이나 조기퇴근을 한 사실이 있으나, 출근부는 정상출근 및 퇴근으로 작성함(허위근로)

 

      3) 근로장학생이 11시 외출(병원진료, 금융기관 방문 등)을 하였으나, 출근부는 9~12시까지 입력함(허위근로)

 

      4) 근로지 담당자가 근로장학생의 출근부를 대신 입력하여 실제 근로활동시간과 상이하게 입력하거나, 타 근로장학생의 출근부에 오입력함(허위, 대체근로)

              ※ 근로장학생이 5일 기한내에 출근부를 미입력한 경우 근로지 담당자가 대신 입력 불가하며, 장학금 미지급 처리, 반드시 기간내에 출근부 입력바람.

 

      5) 근로장학생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친구에게 근로를 대신 요청하여 근로를 진행(대리 근로)

 

      6) 해외출국기간 또는 군복무기간에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허위근로)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 근로중지사전신고가 중요함(사전에 신고 및 증빙자료 등재)

 

. 한국장학재단의 근로기회 제공의 공정성 및 신규 장학생 선발 권장 정책에 따라 동일 근로지 근무는 1개 학기로 제한(, 방학집중프로그램은 예외)

 

. 근로지담당자가 3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근로학생이 근로태만시 근로중지

 

   붙임 1. 국가근로장학사업 근로기관 점검표 서식(학생용) 1.

         2. 국가근로장학사업 부정근로 방지 교육자료 1. .

 

문의사항 : 850-5230,5233 (학생지원부 장학파트)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