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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동계방학근로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 임성은 작성일 : 2019-12-18 13:33:31    조회수 :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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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생의 동계방학근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1.출입국기간 출입국 당일 포함 근로 중지

현재 국외여행기간 출근부 입력을 습관적으로 해서 허위근로로 확정되어 4개 학기(2) 동안 근로 진행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국가근로장학사업 예산 삭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출국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자진신고(항공예매내역 업로드) 및 근로를 중지하여 주세요! (반드시 입국 후 습관적으로 입력된 출근부 내역은 삭제와 확인 필요)

 

2.방학근로 주당 근로시간 안내

   가. 교내근무지 시간(시급8,350): 주당 25시간(학과사무실, 연구소, 본부 부서 등), 주당35시간은 별도안내(공지사항 685번 주당근로시간 및 점심시간 가능부서 참조)

                야간 근로지를 제외하고는 17시 이후 및 점심시간 근로가 불가능함!(출근부를 입력하더라도 강제 삭제함)

   나. 교외근무지 시간(시급10,500): 주당 40시간

        ->근로기간 및 주당 근무시간은 장학금예산 등의 사유로 인해 변경될 수도 있

 

 

3. 2019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동계방학 오리엔테이션 참석 안내

      가. 일시 및 장소: 2019. 12.19.() 오후 4, 성산홀 강당

          ※ 신규 및 근로지명 변경자는 불참시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자는 제외

     나. 참가대상: 국가근로장학사업 동계방학 근로 신규선발자[교외 및 교내근로]

 

4. 기타: 기말시험기간 원래 수업시간과 시험시간 모두 중복되지 않는 시간대에만 근무가능

 

5. 2019.12.20.()부터 방학이므로 교내는 최대7시간, 교외는 최대8시간 근로가능합니다.

 

6. 출근부는 매일 입력이 원칙이며 입력기간(5)초과되어 입력 못했을 경우 어떠한 사유든 불인정 하며 장학금 미지급 처리 됩니다.

 

첨부 파일: 부정근로 유의사항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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