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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학사부]학사일정 변경 및 입학·졸업식 행사취소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
작성자 : 최미영 작성일 : 2020-02-07 17:23:59    조회수 : 1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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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일정 변경 및 입학·졸업식 행사취소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개인별 학사관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런 학사일정의 변경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긴급상황에 따른 조치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강 연기로 인해 수강변경(정정)기간 등 제1학기 학사일정의 순연적 변경사항이 발생한 바, 반드시 붙임의 학사일정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학사일정 변경

. 개강 연기

1) 개강일: 2020. 3. 16. (2주 연기)

2) 공휴일 보강주간을 폐지하고 토요일로 보강일 지정

3) 보강주간 폐지에 따라 개강은 2주 연기되었으나 종강은 1주 연기

4) 여름 계절수업 개강일과 종강일도 각 1주 연기

5) 하계 방학기간은 1주 단축

 

. 보강주간 폐지 및 토요일 보강일 지정

1) 본 감염증 사태로 2주의 개강 연기를 결정

2) 개강 연기 상황에서 공휴일 보강주간 별도 운영 시에는 성적을 기반으로 하는 교내 장학사정, 편입이나 외부장학금을

      목적으로 하는 성적증명서 발급 등 내·외부 관련 일정 차질 발생

3) 이에 금학기에 한정하여 공휴일 보강주간을 폐지하고, 학생의 수업시간 충돌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토요일로 보강일을

      지정

4) 지정된 보강일에 보강이 어려울 경우, 담당교수는 평일 주·야간 등 개별 보강 실시 가능

 

. 재학생 수강변경(정정)기간 변경

1) 변경 전: 2020. 3. 4.() - 3. 6.()

2) 변경 후: 2020. 3. 20.() - 3. 24.()

 

. 폐강공지일 및 폐강수강변경(정정)기간 변경

1) 폐강공지일

    가) 변경 전: 2020. 3. 10.(화)

    나) 변경 후: 2020. 3. 24.(화)

2) 폐강교과목 수강신청자 수강변경

   가) 변경 전: 2020. 3. 11.(수)-3. 12.(목)

   나) 변경 후: 2020. 3. 25.(수)-3. 26.(목)

 

. 학교현장실습기간

- 현재 대구경북지역대학교 교육실습운영협의회에서 실습기간 변경을 협의 중이며, 추후 사범대학 행정실

   (교직업무담당자)에서 변경사항을 별도 안내 예정임

 

 

. 중간고사 시험기간 변경

1) 변경 전: 2020. 4. 20.() - 24.()

2) 변경 후: 2020. 5. 6.() - 12.()

 

. 기말고사 시험기간 변경

1) 변경 전: 2020. 6. 15.() - 19.()

2) 변경 후: 2020. 6. 22.() - 26.()

 

2. 학위수여식 취소

학위수여식의 취소에 따라 아래사항을 안내하오니 개별 방문으로 수령 및 대여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증 및 교원자격증 수령

1) 기간: 2020. 2. 21.() ~ 2020. 5. 29.()

2) 장소: 소속 학과

3) 기간 내 개별적으로 학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촬영 등을 위한 학위복 대여 (희망자)

1) 기간: 2020. 2. 21.() ~ 2020. 5. 29.()

2) 장소: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3. 입학식 취소

입학식의 취소에 따라 아래사항을 안내하오니 학과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신입생 수강신청(기간 변경)

1) 변경 전: 2020. 2. 24.() - 2. 25.()

2) 변경 후: 2020. 3. 16.() - 3. 17.()

3) 변경사유: 학위수여자와의 동시 등교 차단 및 기숙사 입사기간 등 고려

4) 소속 학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강지도를 받은 후 수강신청

5) 수강신청기간(개강 1, 2일차)에 대해서는 전원 출석 인정

 

4. ·복학 신청기간 연장

. 변경 전: 2020. 2. 3.() ~ 2. 28.()까지

. 변경 후: 2020. 2. 3.() ~ 3. 13.()까지 (2주 연장)

 

5. 중국 방문자에 대한 조치

. 중국에 다녀온 학생은 귀국일로부터 14일간 자택 대기 (등교 중지)

- 해당 학생의 자택대기(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는 유고결석으로 인정

. 유고결석 인정 절차 및 제출서류

- 종합정보시스템(학생영역) 수업업무 신청업무 유고결석신청서 서식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자택 대기 후

    등교일에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유고결석신청서와 여권사본 제출(여권 내 본인 사진 부착 면과 출입국 도장이 인장된

    면  복사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붙임: 2020학년도 학사일정표(변경) 1.

 

 

2020. 2. 7.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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