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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학사일정 '재변경'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
작성자 : 최미영 작성일 : 2020-02-14 18:20:45    조회수 : 1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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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일정 재변경및 입학·졸업식 행사취소에 따른 주요사항 재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 [교무학사부]학사일정 변경 및 입학·졸업식 행사취소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2020. 2. 7.)>로 기 학사공지한 바 있으나,

 

총학생회를 비롯한 다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학사일정을 재변경하여 재안내하오니 학생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상세한 학사일정은 반드시 붙임의 학사일정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안내는 지난 학사공지에서 재변경 없이 유지되는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재변경된 사항은 적색 글씨로 표시함)

 

1. 학사일정 주요변경사항

 

. 개강 연기

  1) 개강일: 2020. 3. 16. (2주 연기)

  2) 공휴일 보강주간 폐지 및 담당교수 자율보강 실시

  3) 보강주간 폐지에 따라 개강은 2주 연기되었으나 종강은 1주 연기

  4) 여름 계절수업 개강일과 종강일도 각 1주 연기

  5) 하계 방학기간은 1주 단축

 

. 신입생 수강신청기간 변경

  1) 변경 전: 2020. 2. 24.() - 2. 25.()

  2) 변경 후: 2020. 3. 10.() - 3. 11.()

  3) 변경사유: 학위수여자와의 동시 등교 차단 및 신입생 수업권 고려

  4) 소속 학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강지도를 받은 후 수강신청

 

. 재학생 수강변경(정정)기간 변경

  1) 변경 전: 2020. 3. 4.() - 3. 6.()

  2) 변경 후: 2020. 3. 18.() ~ 3. 20.()

 

. 폐강공지일 및 폐강수강변경(정정)기간 변경

  1) 폐강공지일

    가) 변경 전: 2020. 3. 10.()

    나) 변경 후: 2020. 3. 24.()

  2) 폐강교과목 수강신청자 수강변경

    가) 변경 전: 2020. 3. 11.() - 3. 12.()

    나) 변경 후: 2020. 3. 25.() - 3. 26.()

 

. 학교현장실습기간

    우리학교의 시험기간 변경과는 별도로 현재 대구경북지역대학교 교육실습운영협의회에서 실습기간 변경을

    협의 중이며, 변경 시에는 추후 사범대학 행정실에서 변경사항을 별도 안내 예정임

 

. 중간고사 시험기간 변경

  1) 변경 전: 2020. 4. 20.() - 4. 24.()

  2) 변경 후: 2020. 4. 23.() ~ 4. 29.()

   ※ 기 지정기간이 학교현장실습과 기간 중복이며, 학교현장실습 일정 변경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바, 우리학교의

        중간고사 시험기간을 변경하여 조기 실시함

 

. 기말고사 시험기간 변경

  1) 변경 전: 2020. 6. 15.() - 6. 19.()

  2) 변경 후: 2020. 6. 22.() - 6. 26.()

 

. 2020-2학기 장바구니 수강신청기간 변경

  1) 변경 전: 2020. 8. 3.() - 8. 5.()

  2) 변경 후: 2020. 8. 17.() - 8. 19.()

 

. 2020-2학기 수강신청기간 변경

  1) 변경 전: 2020. 8. 17.() - 8. 20.()

  2) 변경 후: 2020. 8. 24.() - 8. 27.()

 

 

2. 학위수여식 취소

    학위수여식의 취소에 따라 아래사항을 안내하오니 개별 방문으로 수령 및 대여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증 및 교원자격증 수령

  1) 기간: 2020. 2. 21.() ~ 2020. 5. 29.()

  2) 장소: 소속 학과

  3) 기간 내 개별적으로 학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촬영 등을 위한 학위복 대여 (희망자)

  1) 기간: 2020. 2. 21.() ~ 2020. 5. 29.()

  2) 장소: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3. 입학식 취소

    입학식의 취소에 따라 신입생들은 학과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복학 신청기간 연장

. 변경 전: 2020. 2. 3.() - 2. 28.()까지

. 변경 후: 2020. 2. 3.() - 3. 13.()까지 (2주 연장)

 

 

5. 중국 방문자에 대한 조치

. 중국에 다녀온 학생은 귀국일로부터 14일간 자택 대기 (등교 중지)

    - 해당 학생의 자택대기(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는 유고결석으로 인정

. 유고결석 인정 절차 및 제출서류

    - 종합정보시스템(학생영역) 수업업무 신청업무 유고결석신청서 서식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자택 대기 후 등교일에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유고결석신청서와 여권사본 제출(여권 내 본인 사진 부착 면과

       출입국 도장이 인장된 면 복사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정부24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붙임: 2020학년도 학사일정표(재변경) 1.

 

 

2020. 2. 14.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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