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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2020-1. 수강변경(정정)기간 및 수강허가서 제출(온라인 신청) 안내
작성자 : 최미영 작성일 : 2020-03-02 16:07:00    조회수 : 1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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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학사일정 변경, 개강후 2주간 비대면 온라인 수업 실시 등과 관련하여 2020학년도 제1학기 수강변경(정정)기간 및 수강허가서 제출(온라인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수강변경(정정) 기간: 2020. 3. 18.(수) - 3. 20.(금)(09:00-17:00, 종합정보시스템 수강신청)

2. 수강허가서 제출(온라인 신청: * 프로그램 구축이 완료되는대로 상세절차 재안내 예정(3.10.(화))

    가. 기간: 2020. 3. 18.(수)-3.19.(목)(09:00-16:00)

    나. 수강허가 신청 대상: 수강허가 교과목(수강허가 불허 교과목은 수강허가 신청 불가)

    다. 수강허가신청 불가 대상

        1) 교과목: 가상강좌, DU문화지대, DU영화지대, 진로취업SPACE, DU취업플랫폼, DU-HEART세미나(1)

        2) 기타: 아래 '바' 수강신청 불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라.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후 수강희망과목 수강허가 신청(담당교수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담당 교수가

        직접 승인처리함-승인처리가 수강신청완료는 아니므로(아래 '바'~'아'에 해당하는 경우 미처리됨), 최종

        수강신청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마. 수강허가서 제출(온라인 신청) 결과 확인: 3. 20.(금)09:00예정

    바. 수강신청 불가 항목

     ① 수업시간을 중복하여 수강신청 할 경우

     ② B학점 이상으로 기이수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경우(, 특별교육과정의

         해외어학연수 및 국내외 산업체현장실습 교과목 제외, C+이하과목은 재수강으로 수강신청 가능)

     ③ 수강신청학점이 초과될 경우

     ④ 일반선택 교과목 명 앞의 ‘*’표시는 외국인학생만 수강신청이 가능한 과목임

     ⑤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자가 교직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경우

     ⑥ 소속학부 또는 학과(전공)에 개설된 전공필수 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한 교과목을 타 학부 학과(전공)에서

                        수강신청 할 경우

     ⑦ 선수과목 미이수자가 후수과목을 수강신청 하고자 할 경우(, 후수과목 지정은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특정학과만 적용됨-[-15.후수과목 지정 현황] 참조)

     ⑧ 부모가 강의하는 교과목을 자녀가 신청할 경우

     ⑨ 교양 최대 이수가능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 2002~2006학년도 입학자 : 60학점까지 신청 가능

       • 2007학년도 입학자: 50학점까지 신청 가능,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는 56학점까지 신청 가능

       • 2008~2010학년도 입학자: 45학점까지 신청 가능,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는 56학점까지 신청 가능

       • 2011~2015학년도 입학자: 44학점까지 신청 가능 ,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는 56학점까지 신청

       •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50학점까지 신청 가능 ,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는 56학점까지 신청 가능

    사. 유의사항: 신청학점 초과, 시간 중복 등에 따라 미처리된 수강허가서 신청건은 본인이 수강변경(정정)후

        재처리(2020.3.20.(금)09:00이후 두시간 단위로 재처리하며, 17:00 종료함)

    아. 수강허가서 작성 유의사항(처리불가 사례 예시 등)

     □ 과거에 이수하여 이미 성적취득이 되어 있는 과목을 신청한 경우

        → 성적이 B-를 이상이면 수강허가서 처리 불가, C+이하면 <재수강>이 됨.

        → <재수강>으로 성적을 재취득할 경우 학점이 이중으로 가산되지 않으므로 취득학점 산정시 유의해야 함

           (예) 총 취득학점이 120학점인 학생이 이미 이수한 3학점 과목을 재수강으로 다시 3학점을 취득한 경우

                총 취득학점은 120학점으로 유지됨. 단 실격(F)한 과목을 재수강 한 경우 총 취득학점에 가산.

     □ 이미 수강신청된 과목과 시간중복인 과목을 신청한 경우

        → 시간중복으로 처리 불가

     □ 학기별 수강신청 가능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수강허가서를 제출한 경우

        → 수강학점 초과로 처리 불가

        ※ 수강허가서 제출 전 반드시 시스템으로 수강변경을 하여 수강허가서 처리를 위한 신청학점에 여유를

           둘 것

     □ 교양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초과하여 교양과목을 신청한 경우

       → 교양학점 초과로 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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