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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2020-2. 수강변경(정정)기간 및 수강허가서 제출(온라인 신청) 안내
작성자 : 최미영 작성일 : 2020-08-26 20:53:36    조회수 : 1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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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학기 수강변경(정정)기간 및 수강허가서 제출(온라인 신청) 안내]

 

2020학년도 2학기 수강변경(정정)기간 및 수강허가서 제출(온라인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수강변경(정정) 기간: 2020. 9. 3.() - 9. 7.()(09:00-17:00, 종합정보시스템

   수강신청)

2. 수강허가신청(온라인) * 방법: 첨부 메뉴얼 참조

  가. 기간: 2020. 9. 3.() - 9. 4.()(09:00-16:00)

  나. 수강허가 신청 대상: 수강허가 교과목(수강허가 불허 교과목은 수강허가 신청 불가)

  다. 수강허가신청 불가 대상

    1) 교과목: 가상강좌, DU문화지대, DU영화지대, 진로취업SPACE, DU취업플랫폼,

                DU-HEART세미나(2)

       * DU-HEART세미나(2): 2015 이후, 2018 이전 입학자 중 미이수자는 배정된 지도교수

         기준으로 수강신청(관련 문의: 학과사무실)

    2) 기타: 아래 '' 수강신청 불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라.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후 수강희망과목 수강허가 신청(담당교수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직접 승인처리함-승인처리가 수강신청완료는 아니므로(아래 바'~''

      해당하는 경우 미처리됨), 최종 수강신청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마. 수강허가서 제출(온라인 신청) 결과 확인: 9. 7.(), 09:00예정

  바. 수강신청 불가 항목

    ① 수업시간을 중복하여 수강신청 할 경우

    ② B학점 이상으로 기이수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경우

       (, 특별교육과정의 해외어학연수 및 국내외 산업체현장실습 교과목 제외,

       C+이하과목은 재수강으로 수강신청 가능)

    ③ 수강신청학점이 초과될 경우

    ④ 자유선택 교과목 명 앞의 ‘*’표시는 외국인학생만 수강신청이 가능한 과목임

    ⑤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자가 교직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경우

    ⑥ 소속학부 또는 학과(전공)에 개설된 전공필수 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한 교과목을

       타 학부 학과(전공)에서 수강신청 할 경우

    ⑦ 선수과목 미이수자가 후수과목을 수강신청 하고자 할 경우(, 후수과목 지정은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특정학과만 적용됨-[-15.후수과목 지정 현황] 

       참조)

    ⑧ 부모가 강의하는 교과목을 자녀가 신청할 경우

    ⑨ 교양 최대 이수가능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 2002~2006학년도 입학자 : 60학점까지 신청 가능

      • 2007학년도 입학자: 50학점까지 신청 가능,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는

        56학점까지 신청 가능

      • 2008~2010학년도 입학자: 45학점까지 신청 가능,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는 

        56학점까지 신청 가능

      • 2011~2015학년도 입학자: 44학점까지 신청 가능 ,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는

         56학점까지 신청

      •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50학점까지 신청 가능 ,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는

         56학점까지 신청 가능

  사. 유의사항: 신청학점 초과, 시간 중복 등에 따라 미처리된 수강허가서 신청건은 

      본인이 수강변경(정정)후 재처리(2020.9.7.()09:00이후 두시간 단위로

      재처리하며, 17:00 종료함)

  아. 수강허가서 작성 유의사항(처리불가 사례 예시 등)

     과거에 이수하여 이미 성적취득이 되어 있는 과목을 신청한 경우

        → 성적이 B-를 이상이면 수강허가서 처리 불가, C+이하면 <재수강>이 됨.

        → <재수강>으로 성적을 재취득할 경우 학점이 이중으로 가산되지 않으므로 취득학점 산정시 유의해야 함

() 총 취득학점이 120학점인 학생이 이미 이수한 3학점 과목을 재수강으로 다시 3학점을 취득한 경우 총 취득학점은 120학점으로 유지됨. 단 실격(F)한 과목을 재수강 한 경우 총 취득학점에 가산.

      이미 수강신청된 과목과 시간중복인 과목을 신청한 경우

       → 시간중복으로 처리 불가

     학기별 수강신청 가능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수강허가서를 제출한

        경우

       → 수강학점 초과로 처리 불가

수강허가서 제출 전 반드시 시스템으로 수강변경을 하여 수강허가서 처리를 위한 신청학점에 여유를 둘 것

     교양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초과하여 교양과목을 신청한 경우

       → 교양학점 초과로 처리 불가

 

붙임  1. 수강허가신청메뉴얼(학생용) 1부

      2. 수강허가관련 FAQ 1부.  끝.

 

2020. 8. 26.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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