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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교류]2022-여름계절학기 국내대학(안동대, 영남대, 숙명여대) 학점교류 신청 안
작성자 : 류정수 작성일 : 2022-04-25 16:46:50    조회수 : 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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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에 의거 2022학년도 여름계절학기 국내학점교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류수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붙임 파일의 학점교류신청서 및 심사의견서를 지정된 기간까지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학부(과)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업기간 및 신청서 제출 일정

교류대학 수업기간 신청서 제출기한
안동대학교 2022. 6. 22.(수) ~ 7. 12.(화) 2022. 5. 10.(화) 17:00까지
영남대학교 2022. 6. 21.(화) ~ 7. 11.(월) 2022. 5. 12.(목) 17:00까지
숙명여자대학교 2022. 6. 22.(수) ~ 7. 12.(화) 2022. 5. 2.(월) 17:00까지

 

2. 신청자격: 2022-1학기 기준 2~7학기(최종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자) 재학 중인 자로 전체 실점평균 80점 이상인 자(휴학/시간제등록생/징계받은 학생 신청 불가)

  *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내에서 본교 및 타대학 학점교류 수강신청 가능

  * 졸업학점의 1/2 범위 안에서 학점 인정(단, 편입학 학생은 졸업학점의 1/4 범위 안)

 

3. 학점교류 상세일정 및 내용: 붙임파일 참조

 

4. 신청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8학기 재학생 신청 불가

  나. 2022-여름계절학기 이수(예정)기준 국내교류대학 총취득학점(예정)이 졸업학점의 1/2(편입학 학생은 1/4) 초과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다. 평균성적 확인(실점평균 80점 미만 신청 불가)

  라. 타학과 전공 교과목 또는 부·복수전공학점을 인정받을 학생의 경우, 타학과의 전공주임교수 또는 부·복수전공학과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함

  마. 교양, 자유선택 교과목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성산교양대학 행정실에서 확인을 받아야 함

  바. 교직과목 신청 불가

  사. 교류대학의 수강학점과 우리대학 교육과정 편성에 따른 학점일치 여부

  아. 기 이수한 과목을 학점교류로 재수강 불가(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 必)

  자. 신청서 제출 후 교류대학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사항을 학사지원팀으로 통보하여야 함.

     1) 수강과목 변경: 학점교류신청서 및 심사의견서 제출(붙임 서식 활용)

     2) 교류대학 신청 취소: 취소사유서(A4) 제출

     3) 제출처: 학과사무실(단과대학 행정실)

 

5. 제출서류: 학점교류 신청서 및 심사의견서 각 1부.

 

6. 주의사항: 신청 당해 학기가 조기졸업자일 경우 타대학에서성적 송부 및 본교 학점인정까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조기졸업 취소가 될 수 있음.

 

7. 학점신청관련 문의처: 053-850-5050(아카데믹코칭센터), 053-850-5124(학사지원팀)

 

첨부파일

1. 학점교류신청서 및 심사의견서(서식) 1부.

2. 교류대학별 학점교류관련 안내문 각 1부.  끝.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