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은 매년 1회의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매학기 1회의 법령이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본 교육들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미이수자가 많을 경우 향후 출입국 비자 연장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 모든 외국인 유학생
※기간: 2022. 11. 25.(금) ~ 12. 2.(금)
※수강 방법: TIGERS+ 로그인 ▶ 스마트LMS ▶ ①폭력 예방 교육 및 ②한국 법령 이해 교육 수강
1. 성폭력 예방교육
- 스마트 LMS에서 '폭력 예방 교육'을 연간 1회 이수해야함
- 동영상을 모두 시청한 후 평가시험에서 60점 이상 취득해야함
2. 한국 법령 이해 교육
- 스마트 LMS에서 학기당 1회 이수해야함
- 동영상만 시청하면 이수완료(별도 시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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