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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모집] 2019 대구지방법원 하계 국내현장실습 실습학생 모집
작성자 : 이유진 작성일 : 2019-06-13 10:11:04    조회수 : 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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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구지방법원 하계 국내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실습기관명 : 대구지방법원

2. 실습모집 내용

1) 실습장소 및 선발인원

 

실습기관

실습기간

성별

인원

근무부서

모집전공

대구지방법원

2019.6.24.(월)~

2019.8.18.(일)

 

*8주

[9월 졸업예정자는 불가]

무관

7명

종합민원실

민사소액과

민사신청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전공무관

2) 실습기간 : 8주 (월~금, 1일 8시간, 오전 9시~오후18시)

3) 실습장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법원

 

3. 지원자격(*합격자는 반드시 국내현장실습(3) 교과목과 연계하여야함.)

- 우리 대학 현장실습 참여자격을 갖춘자 (휴학생 및 8학기 초과자, 졸업연기자 신청불가)

- 3,4학년 재학생 우선선발

- 졸업예정자 별도문의

 

※ 실습지원자는 실습합격 확정 후 2019 하계 국내현장실습(3) 수업을 반드시 연계하고 실습하여야 하며 학점 연계없이 개별적으로 실습을 원하는 학생은 지원이 불가능함.

 

4. 학교지원사항

1) 실습기간 중 실습보험 가입

2) 학점인정 : 국내현장실습(3) _ 일반선택 (4학점 인정)

3) 학생실습지원비 지급 : 2019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예정이며 실습완료 및 학점 인정 후 지급예정

(*중도포기자 또는 학점미인정자는 실습지원비 지급불가)

 

5. 유의사항

1) 하계 계절수업을 중복 수강할 수 없으며, 가상강좌의 경우 현장실습 학점을 포함하여 6학점까지 수강 가능

2) 국내현장실습, 해외현장실습 교과목은 재학 중 최대 36학점까지 이수 가능

3) 현장실습은 일반선택으로 학점이 인정되며 본인의 졸업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함.

4) 실습시작 전, 학점 당 2만원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함.

 

6. 지원 및 선발

1) 선발절차 : 학생지원 → 학교 1차선발 → 기관선발확정 → 합격자 개별통보 → 현장실습 참가신청 후 실습

2) 지원방법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송부 (lyj@daegu.ac.kr)

3) 모집마감 : 2019.6.14(금) 오후 3시까지 (모집마감 후 접수된 이력서는 무효처리)

4) 선발결과 :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문의) 현장실습지원센터 : 053-850-5618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