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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참가기관 모집
작성자 : 유은혜 작성일 : 2020-02-10 14:52:38    조회수 : 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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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참가기관모집

 

2020학년도 대구대학교 국내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실습기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관(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습유형

TYPE 1

학과 연계형 현장실습

학과 또는 교수님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당 학과의 학생들을 추천받아 실습생을 매칭한 후, 현장실습을 참여하는 경우

TYPE 2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학과 또는 교수님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않고, 현장실습 참여를 희망하는 실습기관이 온라인 현장실습을 참여신청을 한 후 온라인으로 지원한 학생들의 지원서를 확인하여 실습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2.실습유형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학과 연계형 현장실습

- 신청기간 : 2020.1.21(화) ~2020.2.20(목)

- 신청방법 : 실습참여 기관에서는 참여신청서[별첨2]와 운영계획서[별첨3]를 작성하여 학과(교수)로 제출 → 학과(교수)에서 실습생을 매칭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 제출서류 :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실습기관용)'(별첨2), 현장실습 운영계획서[별첨3]

 

나.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 신청기간 : 2020.1.21(화) ~2020.2.20(목)

- 신청방법 : 실습기관에서 온라인(https://linc.daegu.ac.kr/duMadang/home.do)으로 참여 신청 또는 yeh@daegu.ac.kr

                신청서 및 계획서 보내주시면됩니다. 

 

다. 실습생 선발 및 실습기간

- 선발기간 : 2020.1.21(화) ~2020.2.20(목)

- 실습기간 : 2020. 3. 2(월) ~ 2020. 8. 17(월)  16주 or 20주

실습기간

시작일

종료일

비고

16주/20주

2020. 3. 2(월) 이후

2020. 8. 17(월) 이전

기간내 16주/20주 실습 가능

졸업예정자는 16주

 졸업예정자 최대 늦은 실습기간(2020.3.9~2020.6.30)

실습만 신청가능

※ 실습기간 설정시 [별첨1] 현장실습기간 조견표 참조바람

 

 

❏ 참여 기업(기관자격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 (출연)기관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

    받는 연구기관 등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대학생 현장실습 교육부 운영규정 제2장 제6조에 의거)

   실습 기관이 실습 학생에게 월(4) 140만원 (2020 최저임금 기준이상

   실습 수당제공 가능한 기업(기관)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 고시에 따라 현장실습 교육과정은 정규교육과정으로 수업의 형태를 갖추어 운영되어야 함에 따라 매 실습과정에 참여하는 실습기관은 실습과정 신청 시 실습운영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하여야 함.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개정에 의거하여 대학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을 필수로 가입하여야 함.

❏ 학교지원사항

실습기관의 실습생 교육연수관리 등의 목적으로 소요되는 운영지원비를 실습기관에 실습생 1인당 10만원 지원

 

❏ 현장실습 지원시스템 안내

실습기관의 실습생 관리(출결관리실습생평가), 기관보안서약서설문조사운영지원비 지급계좌 등록협약서 체결 등은 대구대학교 현장실습 지원시스템으로 관리

*현장실습 지원시스템 : DU마당(http://linc.daegu.ac.kr/duMadang)

 

❏ 문의처대구대학교 진로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 (tel.053-850-5618,4)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