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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참가기관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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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은혜 | 작성일 : 2020-02-10 14:52:38 조회수 : 3475 | ||||||||||||||||
2020학년도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참가기관모집
2020학년도 대구대학교 국내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실습기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관(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습유형
2.실습유형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학과 연계형 현장실습 - 신청기간 : 2020.1.21(화) ~2020.2.20(목) - 신청방법 : 실습참여 기관에서는 참여신청서[별첨2]와 운영계획서[별첨3]를 작성하여 학과(교수)로 제출 → 학과(교수)에서 실습생을 매칭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 제출서류 :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실습기관용)'(별첨2), 현장실습 운영계획서[별첨3]
나.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 신청기간 : 2020.1.21(화) ~2020.2.20(목) - 신청방법 : 실습기관에서 온라인(https://linc.daegu.ac.kr/duMadang/home.do)으로 참여 신청 또는 yeh@daegu.ac.kr로 신청서 및 계획서 보내주시면됩니다.
다. 실습생 선발 및 실습기간 - 선발기간 : 2020.1.21(화) ~2020.2.20(목) - 실습기간 : 2020. 3. 2(월) ~ 2020. 8. 17(월) 16주 or 20주
※ 실습기간 설정시 [별첨1] 현장실습기간 조견표 참조바람
❏ 참여 기업(기관) 자격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출연)기관 나.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다.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 받는 연구기관 등 라.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마 (대학생 현장실습 교육부 운영규정 제2장 제6조에 의거) 실습 기관이 실습 학생에게 월(4주) 140만원 (2020 최저임금 기준) 이상 실습 수당제공 가능한 기업(기관) 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 고시에 따라 현장실습 교육과정은 정규교육과정으로 수업의 형태를 갖추어 운영되어야 함에 따라 매 실습과정에 참여하는 실습기관은 실습과정 신청 시 실습운영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하여야 함. 사.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호) 개정에 의거하여 대학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을 필수로 가입하여야 함. ❏ 학교지원사항 실습기관의 실습생 교육연수, 관리 등의 목적으로 소요되는 운영지원비를 실습기관에 실습생 1인당 10만원 지원
❏ 현장실습 지원시스템 안내 실습기관의 실습생 관리(출결관리, 실습생평가), 기관보안서약서, 설문조사, 운영지원비 지급계좌 등록, 협약서 체결 등은 대구대학교 현장실습 지원시스템으로 관리 *현장실습 지원시스템 : DU마당(http://linc.daegu.ac.kr/duMadang)
❏ 문의처: 대구대학교 진로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 (tel.053-850-56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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