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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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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증 학자금대출

! 유의사항

1. 직전학기 12학점, 실점평균 70/100점 이상 이수해야 신청대상이 됨. 학점관리에 유의바랍니다.

2. 신청기간, 자격요건, 신청절차 등 상세한 것은 1월/7월 중순에 학사공지를 통해 안내하오니 열람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및 절차

신청기간 및 절차
담당 일자 업무내용 비고
학생 1월/7월 중순 공인인증서 발급 본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통장, 도장 지참)
해당은행 :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학생 1월/7월 중순 학자금대출 신청 한국장학재단 포털사이트(http://www.kosaf.go.kr)에서 회원가입·승인 후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제출 신규이용자 :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유형별 추가서류를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학교 1월/7월 중순 서류 및 자격 심사 대출신청서 서류심사
보증기금 1월/7월 말경 선발 결과 확인 http://www.kosaf.go.kr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
학 생 등록기간
(8/2월 중순)
대출 실행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승인 확인 후 대출실행
대구대 계좌에 입금 및 등록처리
(1일후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등록/장학-등록에서 등록 확인 가능)

2. 대출자격 요건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초과학기생 대출 허용, 단순 졸업연기자 대출 불가)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신입생, 재입학생, 장애우학생 제외), 성적 70/100 이상인 자(신입생, 편입생, 장애우학생제외)

· 신용불량(학생 본인), 현재 금융기관 및 학자금 대출 연체중이 아닌 자

2. 대출조건

· 대출금리 : 매학기 변동(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대출한도 : 매학기 등록금 전액 + 생활비(1,000,000)

대출유형별 대출한도
든든학자금 대출(취업 후 상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 학자금 대출
소득 8분위 이하 소득 9분위 이상 소득분위 무관
등록금(전액) 생활비(학기당 1,500,000) 등록금(전액) 생활비(학기당 1,000,000) 등록금(전액) 생활비(든든/일반)
취업 후 소득 발생시점부터 상환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 졸업/수료 후 2년 뒤부터 상환

· 중복대출 금지 : 장학금 수혜자는 실납입금액을 대출할 수 있으며, 타 학자금을 대출받은 자는 즉시 상환하여야 함.

· 이중수혜 금지 : 학자금 지원(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원가능(근로대가성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학자금 제외)

4. 참고사항

· 공인인증서 발급 : 학생 본인이 은행창구를 방문하여(통장, 도장, 신분증 지참)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 해당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됨.

· 2015년 이후 신청자는 가구원 사전동의 절차 실시에 따른 부모님 공인인증서로 동의가 필요함.

· 대출기간 : 거치기간(이자만 상환) + 상환기간(원금+이자 상환)

· 미성년자(20세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은 반드시 공지사항을 열람한 후 신청 바랍니다.

· 홈페이지 학사공지사항 및 장학복지팀(850-5232~3)으로 문의 바랍니다.

농어촌출신대학생 무이자학자금대출

1. 신청대상 :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또는 농어업인 대학생(본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 2순위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180일 이상 거주, 농어업 미종사)

2. 신청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전액 무이자 융자. 단, 교내.외 장학금수혜자는 등록금액의 차액분만 신청

3. 상환조건

· 2010년 이후 졸업자

- 2월 졸업자 :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경과 시점인 3월부터 상환 개시
- 8월 졸업자 :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경과 시점인 9월부터 상환 개시

4. 신청에 관한 사항

· 신청기간 : 6/12월말

· 신청제한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및 한국장학재단의 당해학기 장학금 수혜자. 단, 등록금 범위내에서 타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차액 신청가능
- 중복대출 금지 : 장학금 수혜자는 차액을 대출할 수 있으며, 타 학자금을 대출받은 자는 즉시 1종류를 상환 하여야 합니다

· 신청절차

한국장학재단 회원가입 → 로그인 → 신청정보 입력 → 농어촌융자 선택 → 약관동의 → 신청완료 → 서류제출(Fax) → 대출결과 확인

· 지급방법

- 학교지급을 통한 등록 처리

· 참고사항

- 상세한 내용은 6/12월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안내함으로 열람한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일 : 201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