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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 국가장학금(2유형) 지급기준 안내
작성자 : 박선미 작성일 : 2019-01-10 11:39:26    조회수 : 7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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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2018학년도 국가장학금(2유형) 대학별 배정 방법을 저소득층 우선지원으로 변경하여,

우리대학 배정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느나(2017학년도 대비 32% 배정)

우리 대학의 자체 노력이 인정되어 2018-2학기에 추가 지원금이  배정되었습니다.(2017학년도 대비 49% 배정)

이에, 2018-2학기에는 소득 8분위 이내 전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1. 지급 대상: 2018-2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자

    ※ 제외 대상: 정규학기 초과자, 재단 이중지원시스템 지원불가판정자

    ※ 성적기준: 계절학기 성적 미포함

 

2. 지급 기준(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 0~3분위: 100만원

   - 4분위: 90만원

   - 5분위: 80만원

   - 6분위: 60만원

   -7분위: 50만원

   - 8분위: 391,600원(성적 최하위자는 예산 잔액 지급)

    ※ 등록금 범위 내 지급하되, 수혜가능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음(재단 지급 기준)

    ※ 징학재단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상환처리됨

   

3. 장학금 지급일: 2019. 1. 15.(화)

     ※ 지급일 이전 자퇴 시 지급이 불가하며, 오지급의 경우 학생 본인에게 반환의 의무가 있음을 유념바랍니다.

     ※ 현재 2유형 지급 진행중으로 대출이 있는 경우 '일시적 이중지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2유형 실지급 처리 이후에는 자동 해소되므로 이후 대출이나 등록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학재단 이외 대출은 2유형 장학금으로 본인이 직접 상환하여야 이중지원이 해소됨을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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