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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 임성은 작성일 : 2019-03-18 10:35:16    조회수 : 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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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신청 안내 >

 

     □   (지원내용)총 600명에게 1인당 1백만원 지원(1회만 수혜 가능)

         * 학습 보조비 성격의 지원금으로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 (신청자격)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8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피공제자)의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 자녀

 

  □ (신청기간) 2019. 3. 4(월) ∼ 4. 9(화) 18시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 (신청방법) 인터넷*,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등

         * 인터넷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에서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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