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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2019학년도 동계방학 교내(신규)근로 신청안내
작성자 : 한순남 작성일 : 2019-11-26 20:26:12    조회수 : 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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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사업] 2019학년도 동계방학 교내 신규근로 신청안내

 

1. 목적 : 대학생의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을 지원하고 직업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적응력 및 취업 능력 제고

2. 신청대상 :2019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신청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019-2학기 소득분위 8분위 이내(국가근로 심사값) / 직전학기(2019-1학기)실점평균 70점 이상자로 한국장학재단 심사통과 후 서류완료자(2019.11.26.까지 승인된 자)이며 재학중인 자(2019-2학기 기준 학기초과자, 졸업유예자, 휴학자, 제적자 제외)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다문화멘토링사업,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장애학생 도우미 사업, 대학근로 등 중복 활동불가

 

3. 모집 기관 및 인원: 붙임 1 자료에서 인원, 주당 근로시간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조

 

4. 신청기간: 2019.11.27.() 오전 10 ~ 2019.11.29. () 오후 5시까지 (기간엄수)

금요일 마감 시간전까지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발송완료, 발송 후 수정 불가합니다.

국가근로장학생은 동일 근로지에서 1개 학기 근로가 원칙, 최대 2개 학기로 제한(20192학기부터 현재 근로 중인 학생은 반드시 근로지 담당자와 협의하여 계속 근로 유무를 확인한 후, 계속 근로자인 경우 신청할 필요가 없이 현재 출근부로 근로가능. , 야간 근로지에서 주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및 근로지명이 변경되는 경우는 반드시 신규로 신청해야 함)

 

5. 신청방법: 학생 종합정보시스템-등록/장학-장학관리-국가근로신청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 - 1,2지망 부서지 선택 근무 가능시간 체크 저장 발송(완료)

발송 후 수정은 불가하므로 신중히 선택, 미 발송 처리에 대한 책임은 학생에게 있습니다.(필히 확인 후 기한내에 발송 요망!)

 

6. 근로기간: 2019.12.20.() ~ 2020. 2.28.()

일부근로지의 경우 근로지 담당자와 협의에 의해 근로시작일과 종료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일까지만 근로 가능(졸업연기자 포함)

 

7. 주당 근로시간: [붙임1] 반드시 참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상세근로지 확인 요망

1) 학과사무실, 연구소, 본부 부서 등: 25시간(점심시간 및 17시 이후 근로 불가)

2) 단과대학 행정실, 라운지, 센터 등: 35시간

점심시간 예외인 부서는 도서관, 라운지 및 수업학적파트 부서로 반드시 근로지 담당자에게 확인요망

한국장학재단의 예산에 의해 근로기간 및 주당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202월의 경우 출근부 예산이 집행 완료되면, 출근부의 입력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매일 근무완료 후 반드시 출근부를 저장하고 다음날 확인 요망!

학기당 최대근로시간(학기+방학)450시간(0~2분위 포함)이며 1일 최대근로시간은 7시간임, 학기당 예외대상자(다자녀) 제출서류는 12월에 재공지 예정

 

8. 장학금액: 교내 시간당 8,350

2020년 장학금액 변경시 홈페이지를 통해 재안내 예정

9. 선발방법 : [붙임2] 선발기준표를 참조하여 해당 근로지 담당자가 공정하게 선발

10. 선발결과 확인: 2019.12. 4.() 오후 1시 이후 해당 근로지 담당자가 개별 통보,

- 최종선발자는 오리엔테이션 참석 필수: 2019.12.19.() 오후 4시 성산홀 강당(미참석시 불이익 있을 수 있음)

11. 최종선발 후 유의사항

    . 휴대폰번호, 대구은행 계좌번호는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 장학생 출근부 및 관련서류(온라인 처리이므로 학생지원부로 제출 불필요)

      -. 근무시작일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사이버교육이수, 안전교육이수보고서를 작성한 후 업로드(계절학기 수강자는 시간표를 반드시 등재)하여야 하며, 업무계획서의 경우 업로드는 필요하지 않으나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 후 근로지 담당자에게 승인처리 보고 후, 담당자가 승인한 후 출근부 입력이 가능하며, 상호평가 팝업창이 뜨는 경우 상호평가 후 입력 가능(5일 이후 입력 불가한 경우 장학금 미지급 처리)

     -. 학생이 근로한 내역을 매일 근로 종료 후 입력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며, 근로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에 출근부를 직접 입력 및 제출해야 하며, 다음날 입력여부 반드시 재확인!(, 월말에는 반드시 그 달에 근무한 출근부가 반드시 모두 입력 완료 되어야 함, 미준수시 벌점 처리)

    -. 온라인 출근부 미작성시, 근로내역 불인정하며, 출근부 입력 기간내에 미입력한 경우에도 사유서 불인정하며 근로장학금 지급 불가(, 병원입원증명 제출시 검토 예정).

 

. 근로 불성실 및 허위, 대리, 대체 부정근로 장학생 제재 가능

- 근로장학생의 근태 문제 발생 시, 대학에서는 해당 학생의 근로를 종료 할 수 있음

해당 근로지 담당자가 경고 3회 이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근로 중지

 

. 학적변동자(일반휴학, 군휴학, 제적, 자퇴, 졸업 등)이 있을시 근로중단

자진신고 사항: 근로기간 중 개인사유(국내 및 해외여행, 어학연수 등)로 국외 출국, 병원 입원, 군복무 및 국내 여행 등 사유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간 내에 근로 진행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입국이 발생한 기간, 군복무 기간, 국내여행 및 병원 입원 중 출근부 입력이 되어있을 경우 부정근로 및 부정수급대상자에 해당됨, 사전에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자진신고 요망)

 

12. 기타사항 : 교내근로 선발된 학생이 교외근로 동계방학집중프로그램에 최종 합격된 경우에는 1213일까지 반드시 학생지원부(850-5230, 5233)로 최종 근로지 선택 여부를 반드시 보고(미보고시 1년간 근로참여 불가)

 

붙임 1. 2019학년도 동계방학 교내근로 신규선발 인원 배정표 1.

        2. 2019-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기준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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