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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지)[국가장학금]2021-1학기 국가근로(교내 및 교외) 신청안내
작성자 : 강은솔 작성일 : 2021-02-09 14:00:36    조회수 : 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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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국가근로(교내 및 교외신청안내]

 

1. 목적대학생의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을 지원하고 직업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적응력 및 취업 능력 제고

 

2. 신청대상2021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신청자 중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021-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내(국가근로 심사값) / 직전학기(2020-2학기)실점평균 70점 이상자로 한국장학재단 심사통과 후 서류완료자(2021. 2. 8.까지 승인된 자) 재학중인 자(2021-1학기 기준 학기초과자졸업유예자휴학자제적자 제외. 2021-1학기 복학예정자는 복학신청 후 단대에서 승인받은 후 신청가능(2021-1학기 국가근로를 한국장학재단에서 반드시 신청했어야 함)

※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다문화멘토링사업청소년교육지원사업장애학생 도우미 사업대학근로 등 중복 활동불가

 

3. 모집 기관 및 인원붙임 자료에서 인원 및 주당 근로시간 반드시 참조

 

4. 신청기간: 2021. 2. 3. () 13:00 ~ 2020. 2. 10. () 13:00 까지 (기간엄수)

※ 마감 시간전까지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발송완료발송 후에는 수정 불가하므로 반드시 근로희망지를 신중하게 선택한 후에 발송해야 합니다.

※ 국가근로장학생은 동일 근로지에서 1개 학기 근로가 원칙이며, 최대 2개 학기로 제한(교내 특수 업무의 경우 근로지 담당자가 평가표 비고란에 사유 제출)(2020-2학기 방학기간에 선발된 학생은 동일 근로지로 재신청은 가능)

※ 장애학생은 장애학생지원센터로 국가근로 문의바람.

 

5. 신청방법학생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장학 – 장학관리 – 국가근로신청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 - 1,2지망 부서지 선택 – 근무 가능시간 체크 – 저장 – 발송(완료)

※ 발송 후 수정은 불가하며미 발송 처리에 대한 책임은 학생에게 있습니다.(필히 확인 후 발송 요망!)

※ 교외근로 신청학생은 근무 가능시간을 상세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첨부 유의사항 참조)

※ 별도 면접진행 없이학자금 지원구간근로가능시간근로지 업무특성 및 직전학기 미선발여부성적순에 따라 배정될 수도 있으며 교외기관에 의해 선발인원 및 합격유무가 변경될 수 있음.

 

6. 근로기간: 2021. 3. 2. () ~ 6.16. ()

※ 코로나19 및 한국장학재단의 예산에 의해 근로기간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

※ 교외근로의 경우 근로지 담당자와 협의에 의해 근로시작일과 종료일이 변경될 수도 있음.

※ 방학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방학집중프로그램 신청(재단에서 4월 중 공지함)

 

7. 근로 가능시간 근로기간과 주당근무시간은 예산 등의 영향으로 변경될 수 있음.

1) 교내: [붙임1] 반드시 참조종합정보시스템에서 상세근로지 확인 요망

2) 교외학기중 주당 20시간 근로

※ 학기당 최대근로시간은 450시간이며예외대상자(다자녀제출서류는 6월에 재공지 예정

 

8. 장학금액교내 시간당 9,000/교외 시간당 11,150(변경 시 재안내 예정)

 

9. 선발방법 : [붙임3] 선발기준 참조

 

10. 선발결과 확인: 2021. 2.17.() 13시 이후 해당 근로지 담당자가 개별 통보,

-. 최종선발자는 반드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전교육자료 숙지 및 폭력예방교육을 기일내 반드시 수강완료해야 합니다. : 2021. 2.23.(재안내 예정

 

11. 최종선발 후 유의사항

    휴대폰번호, 본의명의 계좌번호는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장학생 출근부 및 관련서류(온라인 처리이므로 학생지원부로 제출 불필요)

      -. 근무시작일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사이버교육이수안전교육이수업무계획서를 작성한 후 업로드하여야 하며  근로지 담당자에게 승인처리 보고 후담당자가 승인한 후 출근부 입력이 가능하며 상호평가 팝업창이 뜨는 경우 상호평가 후 입력 가능(3일 이후 입력 불가한 경우 장학금 미지급 처리근로지 담당자 입력 불가!)

     -. 학생이 근로한 내역을 매일 근로 종료 후 입력하는 것이 원칙으로 근로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직접 상세히 입력 및 제출해야 하며다음날 입력여부 반드시 재확인!(월말에는 반드시 그 달에 근무한 출근부가 반드시 모두 입력 완료 되어야 함미준수시 벌점 처리)

    -. 온라인 출근부 미작성시근로내역 불인정하며 장학금 미지급/병원입원외의 사유서제출 불인정

근로불성실 및 허위대리대체 등 부정근로 장학생 제재 가능

근로장학생의 근태 문제 발생 시대학에서는 해당 학생의 근로를 종료 할 수 있음.

※ 해당 근로지 담당자가 경고 3회 이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근로 중지

※ 상호평가가 일정 수준 이하의 경우근로태만출근부 미입력 및 오입력이 잦은 경우 국가근로 선발 제한(출근부는 근로일 및 주말 포함 “3이내 입력미입력시 장학금 미지급)

학기 중 학적변동자(일반휴학군휴학제적자퇴졸업 등)이 있을시 근로중단

※ 자진신고 사항근로기간 중 개인사유(국내 및 해외여행어학연수 등)로 국외 출국병원 입원군복무 및 국내 여행 등 사유 발생하는 경우출입국일 포함하여 해당 기간 내에 근로불가! (/입국이 발생한 기간군복무 기간 및 병원 입원 중 출근부 입력이 되어있을 경우 부정근로 및 부정수급대상자에 해당됨사전에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자진신고 요망)

 

12. 문의학생지원부(850-5230, 5233)

 

붙임 1. 2021-1학기 국가근로 교내근로 부서지배정표 1.

2. 2021-1학기 국가근로 교외근로 부서지배정표 1.

3. 2021-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기준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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