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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국가근로(교외) 3차 추가신청안내
작성자 : 전에스더 작성일 : 2022-10-26 09:55:30    조회수 : 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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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국가근로(교외) 3차 추가신청안내

 

1. 목적: 대학생의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을 지원하고 직업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적응력 및 취업 능력 제고

 

2. 신청대상: 2022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신청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022-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내(국가근로 심사값) / 직전학기(2022-1학기)실점평균 70점 이상자로 한국장학재단 심사통과 후 서류완료자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다문화멘토링사업, 교사대생튜터링장학사업, 장애학생 도우미 사업, 대학근로 등 중복 활동불가

 

3. 모집 기관 및 인원: 붙임 자료에서 인원 및 주당 근로시간 반드시 참조

 

4. 신청기간: 2022. 10. 26. () 10:00 예정 ~ 2022. 10. 31. () 12:00 까지 (기간엄수)

마감 시간전까지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발송완료, 발송 후에는 수정 불가하므로 반드시 근로희망지를 신중하게 선택한 후에 발송해야 합니다.

국가근로장학생은 동일 근로지에서 1개 학기 근로가 원칙, 최대 2개학기까지 가능하나 직전학기 동일한 근로지 지원시 후순위로 선발

방학기간에만 근로를 진행했어도 1개 학기 근로로 간주

장애대학생봉사유형은 장애학생지원센터로 문의바람

 

5. 신청방법: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장학 장학관리 국가근로신청 - 1,2지망 부서지 선택 근무 가능시간 체크 저장 발송(완료)

발송 후 수정은 불가하며, 미발송 처리에 대한 책임은 학생에게 있습니다.(필히 확인 후 발송 요망!)

교외근로 신청학생은 근무 가능시간을 상세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첨부 유의사항 참조)

별도 면접진행 없이, 학자금 지원구간, 성적, 근로시간 적합도, 직전학기 미선발자에 따라 배정될 수도 있으며 교외기관에 의해 선발인원 및 합격유무가 변경될 수 있음.

 

6. 근로기간: 선발일 ~ 12. 20. ()

코로나19 및 한국장학재단의 예산에 의해 근로기간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

교외근로의 경우 근로지 담당자와 협의에 의해 근로시작일과 종료일이 변경될 수도 있음.

방학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방학집중프로그램 신청(재단에서 11월 중 공지함)

 

7. 근로 가능시간 : 근로기간과 주당근무시간은 예산 등의 영향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교외: 학기중 주당 20시간 근로

학기당 최대근로시간은 520시간이며, 예외대상자(다자녀) 제출서류는 11월에 재공지 예정

 

8. 장학금액: 교외 시간당 11,150(변경 시 재안내 예정)

9. 선발방법 : [붙임3] 선발기준 참조

 

10. 선발결과 확인: 2022. 11. 2.() 15시 이후 예정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출근부 관리-20221학기로 조회 후 근로지 확인이 가능하며 기관의 연락처는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 대학자체 선발기준 및 선발현황-20222학기로 조회하여 확인한 뒤 기관과 협의하여 근로진행 가능

- 최종선발자는 반드시 학사공지에 게시되는 국가근로 유의사항 및 사전교육자료 안내를 숙지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선발자는 안내문자 발송 예정

 

11. 최종선발 후 유의사항

 

. 휴대폰번호, 본의명의 계좌번호는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 장학생 출근부 및 관련서류(온라인 처리이므로 장학복지팀으로 제출 불필요)

- 근무시작일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사이버교육이수, 안전교육이수, 업무스케줄을 작성하여야 함. 상호평가 팝업창이 뜨는 경우 상호평가 후 입력 가능

- 학생이 근로한 내역을 매일 근로 즉시 입력하는 것이 원칙으로 다음날 입력여부 반드시 재확인!(, 월말에는 반드시 그 달에 근무한 출근부가 반드시 모두 입력 완료 되어야 함, 미준수시 벌점 처리)

- 온라인 출근부 미작성시, 근로내역 불인정하며 장학금 미지급/병원입원외의 사유서제출 불인정

. 근로불성실 및 허위, 대리, 대체 등 부정근로 장학생 제재 가능

- 근로장학생의 근태 문제 발생 시, 대학에서는 해당 학생의 근로를 종료 할 수 있음.

해당 근로지 담당자가 경고 3회 이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근로 중지

상호평가가 일정 수준 이하의 경우, 근로태만, 출근부 미입력 및 오입력이 잦은 경우 국가근로 선발 제한(출근부는 본인이 근로즉시 입력, 미입력시 장학금 미지급)

. 학기 중 학적변동자(일반휴학, 군휴학, 제적, 자퇴, 졸업 등)이 있을시 근로중단

자진신고 사항: 근로기간 중 개인사유(국내 및 해외여행, 어학연수 등)로 국외 출국, 병원 입원, 군복무 및 국내 여행 등 사유 발생하는 경우, 출입국일 포함하여 해당 기간 내에 근로불가! (/입국이 발생한 기간, 군복무 기간 및 병원 입원 중 출근부 입력이 되어있을 경우 부정근로 및 부정수급대상자에 해당됨, 사전에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자진신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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