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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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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4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작성자 : 박주희 작성일 : 2023-12-06 09:22:14    조회수 : 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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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교생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기간에 학교현장실습표를 작성하여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2024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예정자

  󰋫 사범대학생/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2024학년도 제1학기에 7학기(4학년이상인 자

  󰋫 교육대학원: 2024학년도 제1학기에 5학기 이상인 자

    *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복수전공 과목은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음

    ** 부득이하게 복수전공으로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습표 작성기간 내 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주전공 학과장의

        날인을 받아 학과 사무실 또는 사범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사유를 상세하게 기재)


 

2. 학교현장실습기간: 2024. 5. 6.() ~ 5. 31.(), 4주간

  󰋫 실습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4월 실습 희망 시중간시험기간 고려할 것 ※ 2024-1 중간시험기간: 2024. 4. 22.() ~ 4. 27.()


 

3. 실습표 작성(입력)기간: 2023. 12. 7.() ~ 2024. 1. 5.()까지

★ 실습표 입력기간 내 입력하지 않은 학생은 사범대배정’ 신청 불가(‘개별승인만 가능)

  󰋫 작성(입력)방법

    (학부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업무 → 교직업무[학교현장실습표 작성] → 발송

    (교육대학원종합정보시스템 → 대학원 → 수업업무 → [학교현장실습표 작성] 신규 클릭 → 발송


 

■ 개별승인본인의 출신(연고지)학교 또는 직접 섭외한 학교에서 실습을 받고자 하는 경우

    ▶ 배정구분에서 개별승낙(연고지)’ 선택

      󰀲 실습표 작성 및 발송 → [붙임]의 학교현장실습 지도승인서 작성 → 실습희망학교(기관)장의 승인(실습학교장 직인)

          → 사범대학 행정실로 승인서 제출

      - 실습학교에서 전자공문 발송을 요청하는 경우 지도승인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 joo13@daegu.ac.kr )로 승인서 발송 요청

      - 제주 지역 내 학교에서의 실습을 희망하는 경우 053-850-5126~7로 연락

    ▶ 대구대학교 실습협력학교는 개별승인 불가(졸업생인 경우에만 가능)

    ▶ 전문상담, 사서, 영양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 모두 실습 가능

    ▶ 승인서 제출기간: ~ 2024. 1. 16.()까지


 

■ 사범대배정대학에서 임의 배정하는 학교에서 실습을 받고자 하는 경우(대구, 경산, 영천 내에서 배정)

    ▶ 배정구분에서 사범대배정’ 선택 → 실습표 작성 및 발송

   ▶ 실습배정학교의 과목별 실습인원 등에 따라 거주지(학적상의 거주지 기준/변경을 희망할 경우종합정보시

     스템-학적/졸업-학적관리-주소변경에서 주소를 수정할 것기준으로 배정하지만거주지에서 먼 거리

     소재의 학교에 배정될 수 있으며배정 후에는 실습학교 변경 및 취소가 절대 불가하므로 근거리 소재

     학교를 희망할 경우에는 개별승낙 신청을 권장함

    ▶ 실습학교 배정결과 통보 시기: 2024년 3월 말


 

4. 유의사항

   󰋫 2024-1학기 수강신청 시 학교현장실습(OOO)’교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하여야 함

   󰋫 실습대상자는 작성기간 내 학교현장실습표를 작성하여 발송처리 하여야 함

    ★ 학교현장실습표 입력기간 내 미입력 시사범대배정 신청 불가(개별승인 가능)

   󰋫 현재 휴학 중으로 2024학년도 제1학기 복학예정인 자도 실습표 작성이 가능함

   󰋫 지정된 실습기간 외 희망자는 학교현장실습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대학 임의 배정의 경우실습생 개개인의 요구사항 반영 불가

   󰋫 전문상담사서영양관광동물자원상업건설식품가공전자전기, 통신 교과 실습생의 경우 개별승인을 우선으로 실습 진행

   󰋫 사범대 임의 배정 선택 시 학교 배정 통보 이후에는 실습학교 변경 및 취소가 절대 불가

   󰋫 학교현장실습 개별승인 신청 후 휴학/개인사정으로 취소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학생이 사전에 해당 학교에 취소함을 통보하고
       
학교현장실습 취소원을 사범대학 행정실로 제출

   󰋫 2학기 학교현장실습은 본인이 직접 학교를 섭외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함


 

   [문의사범대학 행정실(: 053-850-5126~7 / Fax: 053-850-4109)



                                                     
2023. 12.
                                                    사범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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