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 2024-1학기국가근로장학생(교외 2차) 유의사항 및 사전교육자료 안내
학사공지 및 첨부파일(유의사항)꼼꼼히 읽은 후 근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 및 파일 내용 미숙지로인한 실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024-1학기 국가근로오리엔테이션: 사전교육 없이 학사공지 내용으로 대체되오니,근로학생선발자들은 내용을 필히 숙지하고 근로를 시작하기 바라며,사전교육자료 미숙지로 인한 근로장학금 미지급에 대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발자를 대상으로2024.04.12.(금)에 문자 안내가 되었습니다.
1.선발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대학자체선발기준 및 현황에서 2024년 1학기 근로유형 학기중으로 둔후근로지 확인 및 연락처 확인 -> 학생 본인이 기관 연락
2.근로 기간:2024.04.15.(월) ~ 2024.08.31.(토) - 졸업생의 경우 학위수여일까지만 가능, 6월 16일 기점으로 연장협의
3. 서약서 및 사이버 OT(동영상) 이수: 장학재단 홈페이지 국가근로 카테고리 참고
※ 선발 후 근로 진행 전에 실시 해야 스케줄 입력 가능
4. 학업시간표 등록: 재단 홈페이지 국가근로 카테고리 OR 장학재단 앱을 이용해 학업시간표 등록
가. 학업시간표 등록 기간:2024.04.12.(금) ~ 2024. 04. 21.(일)까지입력 가능 반드시기간엄수!
나. 학기중 수업시간표(비대면 수업, 본교 가상, 봉사 및 헌혈, 현장실습 과목 포함)를 반드시 입력 -> 스케줄에 겹치지 않게 공강이나 주말에 임의로 입력
다. 학업시간표와 중복되게 근로 불가능(계절학기나 일시적인 공강, 휴강, 또는 일찍 종강을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근로가 불가능하며 부정근로로 취급됨
라. 해당 요일이 공휴일이 될 경우에는 근로지와 협의하에 근로 진행 가능.(장학복지팀으로 사전 연락)
5. 업무스케줄 작성: 재단 홈페이지 국가근로 카테고리 OR 장학재단 앱을 이용해 학업시간표 등록
가. 업무스케줄은 근로시작일 자정(00시)부터 입력이 가능하니 근로 시작일에 업무스케줄을 업로드한뒤 출근부를 입력
나. 업무스케줄은 무조건 시간표 정정 후 기준으로 작성 후 근로 진행.(정정 전 기간도 마찬가지)
6. 교육이수보고서 작성: 재단 홈페이지 국가근로 카테고리로 들어가 교육이수보고서 제출
가. 교육이수보고서 제출은선발된 해당 월을 넘기지 않을 것(미제출 상태에서 출근부를 대학제출 할 수 없으니 학생이 수시로 확인)
나. 교육이수보고서 제출 후 확실하게 업로드 및 발송했는지 재확인
7.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작성: 학생 본인이 출근 등록을 못 했을 경우 장학복지팀으로 제출(제출양식은 첨부파일 참고)
가.단,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는첫 출근 제외 기타 다른 어떠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붙임 참고) - 3일 이내 (첫출근 미입력은 사유서 제출 x)
나.대구대학교 타이거즈 시스템 - 등록/장학 - 장학관리 - 서류제출 -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작성 후 제출(반드시 발송 할 것)
다.교외근로의 경우 증빙자료(해당일 근로하는 본인 cctv화면, 수기출근부 스캔본 등등 증빙가능한 자료)나 기관 직인을 찍어서 보내주어야 사유서 인정
8. 유의사항
가.근무 태만시 근로중지 될 수 있으며(근로지 담당자3회 경고 후 중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근로를 진행할 것
나.2024년 8월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일까지만 근로가 가능하며 학적변동자,학기초과자 및 졸업유예자는 근로 불가
다.최대 근로시간은 학기당520시간이며(예외사항-다자녀등 제외) 520시간 근로시 더 이상 근로 불가능합니다. (학기당 제한시간 예외 대상자 서류는11월에 학사공지에 공지 예정)
라. 출근부는 매일 본인이 근로 즉시 입력이 원칙, 입력기간 초과 되어 입력 못했을 경우에는 불인정하며, 장학금 미지급 처리 및 상호평가 팝업창이 뜰 경우 반드시 상호평가 저장 후 출근부 입력 가능(근로 내용 기입 필수 - 주 업무 기재) -상호평가 일정 수준 이하의 경우, 근로태만, 출근부 미입력 및 오입력이 잦은 경우, 월말 온라인 대학제출기간 미준수의 경우 등은 2개 학기 국가근로 선발 제한 될 수 있음
마.국가근로 예산이 조기소진 시 근로기간이 변경 또는 중지 될 수 있음
바. 담당자 부재시에는 근로 진행 불가- 근로지에 근로 감독이 없을 경우(담당자 점심시간 포함)
9. 근로중지 자진신고제도 안내
가.근로지 외 사유로 근무시간이 아닌 때 출퇴근을 입력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해당 근로자는 부정 근로자이므로 환수조치를 시행했으며, GPS(위치기반)을 근로지 외로 출근부 입력시 부정근로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십시오.
나.출근부 입력을 습관적으로 해서 허위근로로 확정되어4개 학기(2년)동안 근로 진행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였으며,국가근로장학사업 예산 삭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여행,군입대(병적증명서),병원입원 등 근로중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자진신고(예매내역 등 증빙자료 업로드)및 근로를 중지하여 주세요.출국기간,출국 및 입국 당일 근로 금지입니다. (반드시 습관적으로 입력된 출근부 내역은 삭제와 확인 필요)
※근로지 담당자가 함께 근무하지 않는 경우 근로 불가 - ex) 근로지 담당자 점심시간
10. 국가근로 장학금 관련
가. 장학금은익월17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예)6월 근로→ 7월17일 지급 예정
나. 미지급 시 장학복지팀으로 연락(053-850-5230)
다. 지급 계좌 변경은 학생 본인 수정으로는 진행되지 않음, 장학복지팀으로 연락 후 수정 요청
11.부정근로(허위,대리,대체)금지: 적발시 공공재정환수법 적용(2020.1.1.~)으로 환수 금액(=부정이익+이자+제재부가금+가산금)이 적용되며 자격 박탈.
가.허위근로: 부정이익의500%,대리근로 : 부정이익의300%환수
나.숙지하지 않은 경우 학생 본인의 책임이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첨부파일을 꼭 숙지하고 근로를 시작할 것.
12.사전교육자료
가. 2024년 사전교육안내자료는 붙임파일 참조(무조건 숙지할 것)
현재 일부 첨부파일 오류로 다운로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곧 해결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필히 문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은 아래 번호로 연락바랍니다.)
문의 대구대학교 장학복지팀 (053-85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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