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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2024-1학기국가근로장학생(교외 2차) 유의사항 및 사전교육자료 안내
작성자 : 김소망 작성일 : 2024-04-12 14:31:33    조회수 : 5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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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2024-1학기국가근로장학생(교외 2차) 유의사항 및 사전교육자료 안내

학사공지 및 첨부파일(유의사항)꼼꼼히 읽은 후 근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 및 파일 내용 미숙지로인한 실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024-1학기 국가근로오리엔테이션사전교육 없이 학사공지 내용으로 대체되오니,근로학생선발자들은 내용을 필히 숙지하고 근로를 시작하기 바라며,사전교육자료 미숙지로 인한 근로장학금 미지급에 대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발자를 대상으로2024.04.12.()에 문자 안내가 되었습니다.



1.선발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대학자체선발기준 및 현황에서 2024년 1학기 근로유형 학기중으로 둔후근로지 확인 및 연락처 확인 -> 학생 본인이 기관 연락



2.근로 기간:2024.04.15.() ~ 2024.08.31.() - 졸업생의 경우 학위수여일까지만 가능, 6월 16일 기점으로 연장협의



3. 서약서 및 사이버 OT(동영상이수장학재단 홈페이지 국가근로 카테고리 참고
※ 선발 후 근로 진행 전에 실시 해야 스케줄 입력 가능



4. 학업시간표 등록재단 홈페이지 국가근로 카테고리 OR 장학재단 앱을 이용해 학업시간표 등록

학업시간표 등록 기간:2024.04.12.() ~ 2024. 04. 21.()까지입력 가능 반드시기간엄수!

학기중 수업시간표(비대면 수업본교 가상봉사 및 헌혈현장실습 과목 포함)를 반드시 입력 -> 스케줄에 겹치지 않게 공강이나 주말에 임의로 입력

학업시간표와 중복되게 근로 불가능(계절학기나 일시적인 공강휴강또는 일찍 종강을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근로가 불가능하며 부정근로로 취급됨

해당 요일이 공휴일이 될 경우에는 근로지와 협의하에 근로 진행 가능.(장학복지팀으로 사전 연락)



5. 업무스케줄 작성재단 홈페이지 국가근로 카테고리 OR 장학재단 앱을 이용해 학업시간표 등록

업무스케줄은 근로시작일 자정(00)부터 입력이 가능하니 근로 시작일에 업무스케줄을 업로드한뒤 출근부를 입력

나. 업무스케줄은 무조건 시간표 정정 후 기준으로 작성 후 근로 진행.(정정 전 기간도 마찬가지)


6. 교육이수보고서 작성재단 홈페이지 국가근로 카테고리로 들어가 교육이수보고서 제출

교육이수보고서 제출은선발된 해당 월을 넘기지 않을 것(미제출 상태에서 출근부를 대학제출 할 수 없으니 학생이 수시로 확인)

교육이수보고서 제출 후 확실하게 업로드 및 발송했는지 재확인



7.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작성학생 본인이 출근 등록을 못 했을 경우 장학복지팀으로 제출(제출양식은 첨부파일 참고)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는첫 출근 제외 기타 다른 어떠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붙임 참고) - 3일 이내 (첫출근 미입력은 사유서 제출 x)

.대구대학교 타이거즈 시스템 등록/장학 장학관리 서류제출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작성 후 제출(반드시 발송 할 것)

다.교외근로의 경우 증빙자료(해당일 근로하는 본인 cctv화면, 수기출근부 스캔본 등등 증빙가능한 자료)나 기관 직인을 찍어서 보내주어야 사유서 인정



8. 유의사항

.근무 태만시 근로중지 될 수 있으며(근로지 담당자3회 경고 후 중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근로를 진행할 것
.2024년 8월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일까지만 근로가 가능하며 학적변동자,학기초과자 및 졸업유예자는 근로 불가

.최대 근로시간은 학기당520시간이며(예외사항-다자녀등 제외) 520시간 근로시 더 이상 근로 불가능합니다. (학기당 제한시간 예외 대상자 서류는11월에 학사공지에 공지 예정)

출근부는 매일 본인이 근로 즉시 입력이 원칙입력기간 초과 되어 입력 못했을 경우에는 불인정하며장학금 미지급 처리 및 상호평가 팝업창이 뜰 경우 반드시 상호평가 저장 후 출근부 입력 가능(근로 내용 기입 필수 주 업무 기재) -상호평가 일정 수준 이하의 경우근로태만출근부 미입력 및 오입력이 잦은 경우월말 온라인 대학제출기간 미준수의 경우 등은 2개 학기 국가근로 선발 제한 될 수 있음

.국가근로 예산이 조기소진 시 근로기간이 변경 또는 중지 될 수 있음

담당자 부재시에는 근로 진행 불가근로지에 근로 감독이 없을 경우(담당자 점심시간 포함)


9. 근로중지 자진신고제도 안내

.근로지 외 사유로 근무시간이 아닌 때 출퇴근을 입력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해당 근로자는 부정 근로자이므로 환수조치를 시행했으며, GPS(위치기반)을 근로지 외로 출근부 입력시 부정근로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십시오.

.출근부 입력을 습관적으로 해서 허위근로로 확정되어4개 학기(2)동안 근로 진행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였으며,국가근로장학사업 예산 삭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여행,군입대(병적증명서),병원입원 등 근로중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자진신고(예매내역 등 증빙자료 업로드)및 근로를 중지하여 주세요.출국기간,출국 및 입국 당일 근로 금지입니다. (반드시 습관적으로 입력된 출근부 내역은 삭제와 확인 필요)
근로지 담당자가 함께 근무하지 않는 경우 근로 불가 - ex) 근로지 담당자 점심시간



10. 국가근로 장학금 관련

장학금은익월17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6월 근로→ 717일 지급 예정

미지급 시 장학복지팀으로 연락(053-850-5230)

지급 계좌 변경은 학생 본인 수정으로는 진행되지 않음장학복지팀으로 연락 후 수정 요청



11.부정근로(허위,대리,대체)금지적발시 공공재정환수법 적용(2020.1.1.~)으로 환수 금액(=부정이익+이자+제재부가금+가산금)이 적용되며 자격 박탈.

.허위근로부정이익의500%,대리근로 부정이익의300%환수

.숙지하지 않은 경우 학생 본인의 책임이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첨부파일을 꼭 숙지하고 근로를 시작할 것.



12.사전교육자료

. 2024년 사전교육안내자료는 붙임파일 참조(무조건 숙지할 것)


현재 일부 첨부파일 오류로 다운로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곧 해결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필히 문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은 아래 번호로 연락바랍니다.)

문의 대구대학교 장학복지팀 (053-850-5230)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