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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예외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안내
작성자 : 김소망 작성일 : 2024-05-03 14:56:46    조회수 : 6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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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예외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안내]
 
한국장학재단의 국가 근로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학기당 최대 근로 제한 시간 예외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기간:2024. 05. 07.() ~ 2024.05.31.() / 기한 엄수
2. 제출 방법:증빙 서류에 학번 및 성명 기입 후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필히 원본 제출. 사본 제출 시 접수 불가)
.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201,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학생처 장학복지팀(웅지관1301)우편번호: 38453 (Tel. 053-850-5230, 5244)
63일 이후 일괄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 적용 예정
. 문의 사항: 053-850-5230, 5244, 5247
3.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520시간으로 제한(학기+방학 포함)
*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초과자에 대해서는 국가근로장학금 미지급
. 학생의 과도한 근로를 예방하고, 장학금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학생 1인의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을 520시간으로 제한
. ,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제출 자료 제출 후 대상자로 적합한 경우 제한 없이 초과 근로 가능
4. 예외 대상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 자녀(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학생, 부모 한분이 중증환자인 경우, 학업·육아 병행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학생
5.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예외 대상자 제출 서류[제출서류 2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
 
구 분 제출 서류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다자녀가정 자녀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모두 제출
다문화가정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사실확인서 (외국인등록증)
(인지.귀화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시) 기본증명서
탈북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국가 유공자 국가유공자 증명서(본인에 한함)
국가 보훈자 국가보훈자 증명서(본인에 한함)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인 학생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모두 제출
부모 중 한분이
중증환자*인 학생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보건복지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중증질환자, [별표4]희귀질관자, [별표42]중증난치질환자, 중증치매자 관련 상병코드가 진단서로 확인 되어야함
* 모두 제출
학업·육아병행자*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연령은 육아휴직 가능 연령 적용(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재학 이하의 아동)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보호 종료 확인서 또는 퇴소 확인서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쉼터입소기간확인서
퇴소일 기준 직전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를 이용하고, 퇴소 후 3년 이내인 경우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
위의 항목에 중복 해당 되더라도 1회에 한해 520시간에서 제한 없이 근로가능
(서류 제출 중복 제출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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