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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자격증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안내

  • 이수대상 : 평생교육사 자격증 희망자에 한함
  • 이수절차 : 별도의 선발절차 없이 재학 중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요건 이수(선이수 후신청)
  • 이수요건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 20학점 이상 이수(필수과목 14학점이상 이수)

- 평생교육현장실습 : 5학기 ~ 7학기 여름 또는 겨울방학 중 3주 이수

-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총 이수교과목을 평균 80점 이상 취득

-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이 3학점으로 개설되어 이수하더라도 평생교육사 사정에서서는 2학점으로 인정됨(단, 졸업사정은 3학점으로 인정함)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 30학점 이상 이수(필수과목 15학점이상 이수)

-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총 이수교과목을 평균 80점 이상 취득

-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은 평생교육 필수과목(평생교육론,평생교육기관경영,평생교육방법론,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을 모두 이수한 후에 수강신청이 가능함.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자격증 발급 불가

- 현장실습은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한 학기에 실시하여야 함
※현장실습 전에 과목 담당교수가 해당 학기 내에 반드시 오리엔테이션 및 실습세미나를 진행하여야 함.

  • 평생교육사과정 자격등급 및 이수교과목
통과요건 (변경 : 2016.3)
 
구분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필수과목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학, 성인학습및상담론, 원격교육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평생교육론, 평생교육기관경영,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평생교육실습(이론+현장실습)
선택과목 청소년교육개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경영학원론, 지역사회교육론, 환경교육론
※ 3과목 이상 이수
노인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성인학습및상담
※ 1과목 이상 이수
교육사회학(교육사회), 지역사회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원격(이러닝,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상담심리학
※ 1과목 이상 이수
  • 현장실습

· 2014학년도 1학기 이전에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이수한 학생

- 실습대상 : 5~7학기 재학 중

- 실습시기 : 여름방학

- 실습기관 : 평생교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생교육실습 기관에 본인이 교섭한 후 신청

- 실습기간 : 최소 4주간 충족 (2008이전 학생들은 3주 이수)

-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이 3학점으로 개설되어 이수하더라도 평생교육사 사정에서서는 2학점으로 인정됨(단, 졸업사정은 3학점으로 인정함)

· 2014학년도 2학기 이후에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신청한 학생

- 실습대상 : 평생교육 필수과목(평생교육론,평생교육기관경영,평생교육방법론,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을 모두 이수한 후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신청 한 학생

- 실습시기 :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한 당해 학기 실습 병행

- 실습기관 : 평생교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생교육실습 기관

- 실습기간 : 최소 4주간(최소 20일 이상)으로 총 160시간 이상 충족

  • 자격증신청

· 자격 : 졸업자 및 당해학기 졸업예정자로서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을 요구학점 이상으로 이수하고 이수학점의 평균점수가 80점이상인 자

· 기간 : 상반기, 하반기(매학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일정통보에 따라 별도안내)

· 제출서류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이수기관 성적증명서 1부

- 기본증명서 상세 1부(자격증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

  • 평생교육사 관련 각종 서식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http://lledu.nile.or.kr] 자료실[서식모음] 활용

· 관할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577-3867)
· 담당부서 : 학사지원팀(☎ 053-850-5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