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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장학종류 및 선발기준
 
장학명 장학금액 지원자격 신청시기
국가장학금 Ⅰ유형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소득8구간 이하 학생 중, 직전학기 일정 성적을 충족한 학생 5월중, 11월중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자체 지급기준금액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대학 자체지원 기준에 속하는 학생  
다자녀 국가장학금 1~3구간: 2,600,000
4~8구간: 2,250,000
소득 8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명 이상)가구의 학생으로 해당학기 신청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5월중, 11월중
지역인재 국가장학금 등록금 전액 대구·경북지역 고교 졸업자 중 성적을 고려하여 신입생 중 선발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등록금 전액 공학 및 자연과학계열 1,3학년 재학생 1학기중 재단 일정에 따름
인문100년 장학금 등록금 전액 인문사회계열 1,3학년 재학생 1학기중 재단 일정에 따름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등록금 전액 예체능계열 1,3학년 재학생 1학기중 재단 일정에 따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1유형)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비 3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며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며 창업(희망)자
1학기중 재단 일정에 따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2유형) 등록금 전액 및 일부 재학생으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심사일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자 1학기중 재단 일정에 따름

 

 

1. 국가장학금(1유형, 2유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학비 경감

  ■ 신청기간

  • 1학기: 1차 신청(11월 ~ 12월), 2차 신청(2월 ~ 3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2학기: 1차 신청(5월 ~ 6월), 2차 신청(8월 ~ 9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재학생은 반드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함
    (재학생 2차 신청 시 '신청기간 미준수'로 거절 처리되며, 재학기간 중 2회에 한해 거절에 대한 구제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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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자격

  • 국가장학금(1유형)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 취득하고 소득구간이 해당될 경우
    ※ 장애인 학생: 성적기준(이수학점, 백분위점수) 없이 수혜 가능
    ※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 1구간~3구간, 직전학기 70이상~80점 미만의 경우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12학점)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국가장학금(2유형)
    -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자 중 정규학기 등록자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 C학점 경고제 적용은 되지 않으며, 학기별 지급 금액이 예산에 따라 다르므로 각 학기 공지사항 참조(등록금 범위내 수혜가능 금액이 10만원 이하면 지급제외)
    - 국가장학금(2유형)은 초과학기 지원불가

 

  ■ 국가장학금 제외대상

  • 외국 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휴학, 자퇴 등 학업활동 중단자(현재 군복무자 포함)
  • 기등록자(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당해학기 복학 예정인 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는 면제대상자는 국가장학금으로 대체 불가
  • 국가장학금(1유형) : 등록금 범위내 지급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국가장학금(2유형) : 등록금 범위내 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액(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지급, 단위: 원)

  • 국가장학금1유형: 한국장학재단의 기준에 따라 지원
  • 국가장학금2유형: 학기별 예산계획에 따라 지원금액 책정
  • 최대 지원횟수: 일반학과 최대 8회(타대학 또는 동일 대학 신입, 편입, 재입학하여도 이전의 수혜횟수 누적 합산)

 

2. 지역인재장학금

  ■ 선발 대상: 대구·경북 고교를 졸업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신입생

  ■ 신청 절차: 별도의 ‘지역인재장학금’ 신청은 없으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학자금 지원구간’ 승인

  ■ 선발 기준

  • 성적우수분야
    성적기준: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신입생
    - 내신: 고교석차 3등급 이내[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 이상이 3등급 이내(9등급으로 관리되는 이수과목에 한함)]
    - 수능: 수능영역[국어, 수학, 영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한국사 등)] 중 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기타 영역은 2개 과목에서 3등급 이내 충족 시 1개 영역으로 인정)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입시총점 순 등으로 선발

  ■ 장학금 지원 금액 및 기간

  • 장학금액: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 선발 시 학자금 지원구간별 장학금 지원기간이 다름
    ※ 기초수급 ~ 5구간: 4학년(8학기) 지원
    ※ 6구간 ~ 8구간:1년(2학기) 지원

  ■ 계속 장학생 자격유지 조건(미충족 시 영구 탈락)

  • 직전학기 성적 12학점 이상, 평점 80점(F 포함)이상 취득
    ※ 전학기 지원 장학생에 한하여 C학점 경고제 1회 허용(2019년부터 적용)
  • 매 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학자금 지원구간 승인
    ※ 지역인재장학금 계속장학생 심사를 위해 매 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요망 -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충족
    ※ 미충족 시: 해당학기 탈락(수혜횟수 남아있으면 다음 학기 충족 시 지원가능)
    ※ 2015 ~ 2017년 선발자: 국가장학금 신청/승인까지 충족(지원구간 심사 안함)
    ※ 다른 장학금 등으로 해당학기 지역인재장학금 미 수혜 시: 영구 탈락
    ※ 휴학 시 유의점: 반드시 위의 조건을 충족하여 지역인재장학금으로 등록 후 휴학을 권장함

 

3.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지원자격

  • (공통)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국내 4년제 대학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자
  • (수시우수 유형) 당해년도에 수시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수능우수 유형) 당해년도에 입학한 신입생 중 당해년도 수능성적이 있는 학생
  • (2년 지원 유형)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한학기 지원 유형)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이상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수능우수 유형) 당해년도에 입학한 신입생 중 당해년도 수능성적이 있는 학생
  • (고교우수자 유형) 각 시·도 교육청에서 고교 재학(3학년) 중 추천한 자

  ■ 계속장학생 지원 기준

  • (성적) 직전학기 평균평점 3.5 이상(4.5 만점) 또는 평균실점 87 이상
  • (최소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장학생 중간평가(2+2) 기준 (대상) 2008년부터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된 3학년 진급 학생
  • (최소 이수학점) 직전 2년간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 총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 지원금액

  • 등록금: 장학생 선정 후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 지원
    ※ 등록금 인정범위: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실습비 등 기타 징수금 제외)
    ※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 부담분만 지원
  • 생활비: 계속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25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인정 범위: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 지원기간

  • (신규장학생)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최대 8학기) 지원
  • 재학 중 우수자(2년 지원 유형) 및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지원 유형은 선발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정규 4학기) 지원
  • 재학 중 우수자(한학기 지원 유형)은 선발 해당학기 1회 지원

 

4. 인문100년장학금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국내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1학년 또는 3학년

  • (전공탐색유형(4년 지원)) 1학년 재학생
  • (전공확립유형(2년 지원)) 3학년 재학생
    ※ 선발 제외 대상: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제한 대학 재학생
    - 선발년도 현재 인문100년장학금 장학생 자격 유지자 또는 기존 인문100년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영구탈락(자퇴, 제적, 편입, 초과학기 재학, 계속지원기준 미달 누적 2회,중간평가(2+2) 탈락자 등)된 학생
    -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우수장학금 기수혜자,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예술체육비전장학금,
    국가전문대학 우수장학금(’12년 폐지), 전문기술인재장학금(’20년 신설),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계약학과 재학생

  ■ 계속 장학생: 직전 정규학기 취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모두 충족 시 등록금 계속지원

  • 성적기준: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 이상(4.5만점)
    ※ 백분위 점수 또는 평균평점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계속지원
  • 최소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심사학기가 졸업학기일 경우(조기졸업자 포함) 직전학기 최소 3학점 이상 적용
    ※ 계속장학생 장학금 지원기준은 취득성적 해당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적용

  ■ 중간평가(2+2) 대상자

*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 졸업이수학기 절반에 해당하면 중간평가 대상자로 간주

  • (평가대상) '09년 이후 인문100년장학생으로 기선발된 학생 중 3학년 진급자
  • (평가기준) 직전 2년간(1~2학년) 4개 학기(5년제 5개 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중간평가서 평가를 통해 나머지 2년간 계속지원 자격여부 결정
    - 성적기준: 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 성적을 포함하여 직전 2년간(1~2학년) 4개 학기 총 평균 성적이 백분위점수 87이상
    또는 평점 3.50 이상(4.5만점)
    - 이수학점 기준: 직전 2년간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추가 충족 필요(2010년도 이후 선발자)
    - 중간평가서 기준: 직전 2년간 전공 관련 활동실적, 사회공헌활동, 기타활동 및 향후 계획을 대학에서 평가(2015년도 이후 선발자)
    ※ 평가내용: 전공 관련 활동실적(40%), 사회공헌활동(20%), 기타 활동(10%), 향후 계획(30%)을 평가 (대상자는 중간평가서 작성 후 온라인 신청 시 제출)

  ■ 지원금액

  • 등록금: 장학생 선정 후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 지원
    ※ 등록금 인정범위: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실습비 등 기타 징수금 제외)
    ※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 부담분만 지원
  • 생활비: 학기당 200만원('20~21년 선발자), 250만원('22~년 선발자)
    - 선발 후 최초 학기는 별도 기준 없이 생활비를 지원, 차학기부터 계속지원 기준 충족자 중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92점 이상 취득 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20년 이후 선발자)
    ※ 보건복지부 연계 확인 불가 시, 심사기간 내 수급자증명서 제출 필요
    ※ 계속지원기준 충족자 중 전인적 인재성장 결과보고서 제출 및 대학추천 완료자를 대상으로 지원
    ※ 장학생으로 확정(선발)된 연도의 생활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내용 상이할 수 있음.

  ■ 지원기간

  • 신규장학생: 선발학기부터 최대 2년~4년(정규학기 내 지원)
    - 전공탐색유형: 최대 4년(정규학기 내 최대 8개 학기)
    - 전공확립유형: 최대 2년(정규학기 내 최대 4개 학기)
    ※ 일시지원 선발자는 선발 해당학기 1회 등록금만 지원

 

5. 예술체육비전장학금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국내 4년제 대학 예술·체육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1학년, 3학년

  • (전공탐색유형(4년 지원)) 1학년 재학생
  • (전공확립유형(2년 지원)) 3학년 재학생
    ※ 선발 제외 대상
    - 선발년도 현재 예술체육비전장학생 자격 유지자 또는 기존 예술체육비전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영구탈락된(자퇴, 제적, 편입, 초과학기 재학, 계속지원기준 미달 등) 학생
    -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우수장학금 기수혜자(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국가전문대학 우수장학금(’12년 폐지), 전문기술인재장학금(’20년 신설),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 계속 지원 기준

  • 성적 기준: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 이상(4.5 만점) (백분위 점수 또는 평균평점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 최소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심사학기가 졸업학기일 경우 직전학기 최소 3학점 이상 적용)

  ■ 중간평가(2+2) 대상자

  • (평가대상) 20년 이후 예술체육비전장학생 전공탐색유형(1학년)으로 기선발된 계속장학생 중 3학년 진급자
    *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 졸업이수학기 절반에 해당하면 중간평가 대상자로 간주
    중간평가(2+2) 결과에 따라 잔여 2년간(3~4학년) 지원 여부 결정
  • (평가기준) 직전 2년간(1~2학년) 4개 학기(5년제 5개 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중간평가서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자격여부 결정 성적기준: 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 성적을 포함하여 직전 2년간(1~2학년) 4개 학기 총 평균 성적이 백분위 점수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0이상/4.5만점
    이수학점 기준: 직전 2년간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추가 충족 필요
    중간평가서 기준: 직전 2년간 전공 관련 활동실적, 사회공헌활동, 기타활동 및 향후 계획을 대학에서 평가(2021년도 이후 선발자)
    ※ 평가내용: 전공 관련 활동실적(40%), 사회공헌활동(20%), 기타 활동(10%), 향후 계획(30%)을 평가(대상자는 중간평가서 작성 후 지도교수의 확인 서명을 받아 온라인 신청 시 제출)
  • (유의사항) 중간평가(2+2)는 잔여 2년간 장학생 자격유지 여부에 대한 평가이며,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는 계속지원 기준(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충족 필요

  ■ 진도보고서 제출 대상자

  • (평가대상) 2016년 이후 예술체육비전장학생으로 기선발된 학생 중 4학년 진급자
    - 진도보고서 평가 결과에 따라 잔여 1년간(4학년) 지원여부 결정
    - 4학년 진급자(2016년 이후 선발자)가 진도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미지급 및 장학생 자격 상실
  • (평가기준) 3학년 학위과정 중 추진된 내용, 향후계획을 작성하고 지도교수 의견과 함께 제출하면 대학 자체 심사 진행
    - 휴학 등으로 진도보고서 작성시점(3학년 과정 종료 후)과 제출시점(4학년 진급 시)이 상이하더라도 인정 가능
  • (유의사항) 진도보고서 평가는 잔여 1년간 장학생 자격유지에 대한 평가이며, 당해학기 장학금 수혜를 위해서는 계속지원 기준 충족 필요
  • (추진절차) 대학에서 계속장학생 중 심사통과자 확인 및 추천 후 등록금 우선감면 실시

  ■ 지원금액

  • 등록금: 학기별 등록금 전액
    ※ 등록금 범위: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면제대상자는 등록금 학생 부담분에 한해 장학금 지원
    - (생활비) 학기당 250만원 지원(전공확립유형, 전공탐색유형 각각 1유형만 해당)
    - 선발 후 최초 학기는 별도 기준 없이 생활비를 지원하고, 차학기부터 계속지원 기준 충족자 중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92점 이상 취득 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2021년 이후 선발자부터 적용)
    - 학기당 250만원 추가 지원(전공확립유형, 전공탐색유형 각각 1, 2유형 모두 해당)

  ■ 지원기간

  • 선발 학기부터 최대 2년~4년 지원(정규학기 내 지원)
  • 1. 전공탐색유형 : 최대 4년(정규학기 내 최대 8학기)
  • 2. 전공확립유형 : 최대 2년(정규학기 내 최대 4학기)
    - 편입, 재입학 시 이전 대학에서의 동 등록금 수혜횟수 누적 관리
    - 주전공학과 정규학기 외 추가 이수시간(복수전공 등)은 정규학기로 불인정
    -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 일시지원 선발자는 선발 학기에 한해 1개 학기 지원

 

6.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1유형)

  ■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3학년 이상 학생이며,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 장학금 지원: 매 학기 등록금 전액

  • 휴학 시에는 해당학기 장학금 지급 불가(미등록 휴학 후 복학 시 지급가능)
  • 취·창업지원금: 매 학기 200만원(학업장려금)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 초과학기도 지원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최대 지원가능 횟수 내 지급(4년제 8학기)

  ■ 신청 기간

  • 1학기: 한국 장학재단 공지
  • 2학기: 한국 장학재단 공지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재단 홈페이지)
  •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재단 홈페이지 참조)

  ■ 유의사항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고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를 완료 하여야 신청 완료됨
  • 온라인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한 후 진도율이 100%,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바람

  ■ 계속 장학생 자격유지 조건

  • 직전학기 성적 12학점 이상, 평점 백분위 70점(F 포함)이상 취득
  • 매 학기 보증보험 가입(보험료는 재단 지원)
  • 휴학 시에는 해당학기 장학금 지급 불가(지급 후 휴학 시 반환해야함)
    ※ 휴/복학 시 반드시 장학복지팀으로 통보요망(휴학은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며, 3년이 초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 의무교육: 온라인사전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득
  • 본인포기, 직전학기 성적미달, 휴학 3년 이상으로 자격상실 시에는 졸업 후 의무종사 또는 수혜금액 전액 반환
  • 제적, 자퇴로 인한 자격상실 시에는 수혜금액 전액 반환

  ■ 의무종사

  • 장학생이 장학금 수혜횟수 및 지원유형에 따라 졸업 후 재단이 인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창업을 유지해야하며, 의무종사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 취업지원형: 졸업 후 의무종사기간만큼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
    ◇ 창업지원형: 장학생 선발 이후, 의무종사기간만큼 창업상태 유지
    ◇ 의무종사기간: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6개월

 

7.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2유형)

  ■ 지원 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생(재학생)

  • 대한민국 국적자로 지원대상 대학의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신입생, 편입생은 첫 학기 성적기준 미적용)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
    ※ 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 심사일 기준 지원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대기업 집단 및 그 소속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까지 포함(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단, 부 또는 모가 대표인 기업, '재직의무 이행 제외 업종' 해당 기업 등 재직인정 제외 기업의 경우 지원 제외

  ■ 장학금 지원

  •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 중소·중견기업: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등록금 필수경비 50%
    ※ 초과학기도 지원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최대 지원가능 횟수 내 지급(4년제 8학기)

  ■ 신청 기간

  • 1학기: 한국 장학재단 공지
  • 2학기: 한국 장학재단 공지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2유형)
  •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SGI서울보증 홈페이지)
    ※ 신청기간 내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장학신청 완료됨.

  ■ 계속 장학생 자격유지 조건

  •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F 포함)이상 취득
  • 매 학기 보증보험 가입(보험료는 재단 지원)
  • 휴학 시에는 해당학기 장학금 지급 불가(지급 후 휴학 시 반환해야함)
    ※ 휴/복학 시 반드시 장학복지팀으로 연락요망, 휴학은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며, 3년이 초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 현 재직요건 충족(선발 당시 기업유형이 변경된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
  • 의무재직 이행(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 재직상태를 유지)
  • 의무재직 기간: 수혜학기 당 4개월
  • 의무재직 이행 기한
    · 1학기: 해당 년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 2학기: 해당 년도 7월 1일 ~ 다음 년도 6월 30일까지

  ■ 유의사항: 국가장학금 최대 지원횟수 초과, 제적, 자퇴 시 자격상실

  * 기타 세부사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kosaf.go.kr)

  ■ 상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은 유형별로 지원대상 및 선발 자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참고필수